본문 바로가기

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12개조 및 해석

 

폐정개혁 12개조

 ①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② 탐관 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③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④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한다.
    ⑤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⑥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⑦
청상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⑧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⑨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⑩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⑪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⑫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참고글 : 이 사료의 내용 분석은 결국 <반봉건적, 반외세적> 성격을 띈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제 폐지, 과부 재가, 문벌 타파, 교정청의 설립 등은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며, 농민의 입장이 반영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전형적 예라고 볼 수 잇습니다.

특히, 11조와 12조는 주목됩니다. 공사채를 모두 무효로 한다는 것, 토지를 평균하여 분작한다는 것은 근현대의 개혁 중 오직 <동학농민운동>에만 있는 것으로서 이 개혁의 주체가 실제 토지로 농사짓고,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농민> 그 자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