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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한일 합병 조약문

한일 합병 조약문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합병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서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수락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해 각기 상당한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훈이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줄 것.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써 한국의 사정을 모두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제8조. 본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위 증거로 양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조인하는 것임.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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