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형령(훈령 30호)
조선 태형령 본령 발췌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4조. 본령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태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태 하나로 친다. 1원 이하는 태 하나로 계산한다. 단 태는 다섯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태형은 태 30일 이상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길 때마다 1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회를 넘을 수 없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태형 시행규칙 제1조.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제11조. 형장에 물을 준비해 수시로 수형자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한다. 제12조. 집행 중에 수형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에 적신 천으로 입을 막는다. 1912년 12월 30일 훈령 제40호, 태형집행심득'(태형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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