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사령(제령 제 2호)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인다. 단 제3호에 언급한 토지에는 지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1.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노선, 수도노선 제3조. 지반의 측량은 평 또는 보를 지적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토지의 사방 강계에 표항을 세우고, 지목 자번호 및 민유지에서는 소유자의 씨명, 명칭, 국유지일 경우에는 보관 관청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의 2인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선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해당관리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에게 실지에 입회하게 하거나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9조.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고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한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전항의 사정을 할 때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제10조. 전조 제1항의 사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를 당일 현재에 해야 한다. 단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토지는 그 사정 당일 현재에 의한다. 제11조. 제9조 제1항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동조 제2항의 공시기간 만료 후 6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입회를 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2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고 재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때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하고 임시토지조사국 및 지방관청에 통지한다. 제15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 또는 재결에 의해 확정한다. 제16조.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우에 사정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 상신할 수 있다. 단 처벌당해야 할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1. 처벌당할 행위에 기초하여 사정 또는 재결이 있을 때 2. 사정 또는 재결의 근거가 될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때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1912년 8월 13일 제령 제2호로 '토지조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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