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관가야의 병합기
법흥왕 19년(532)에 금관국주 김구해(金仇亥)가 왕비 장남 노종(奴宗), 둘째 덕무(武德), 세째 무력(武力)의 세 아들과 함께 국고의 보물을 가지고 항복해 오니, 왕은 이들을 예로서 대접하고 상등의 지위를 주고 그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그 아들 무력은 조정에 벼슬하여 각간에까지 이르렀다. - 삼국유사 - |
자료 참조 : 법흥왕 대에 금관가야가 병합되는데, 이 사료에는 몇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신라는 금관가야를 병합하면서 그 일족을 흡수한 사실입니다. 왕이 이들을 예로서 대접하고 지위를 준다는 것은, 가야국에 대한 예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연구되어야 알겠지만, 신라 통일기에 금관가야계 김씨인 김유신 등이 신라 공신으로 성장하였다가, 중대 이후 골품제의 한계 속에서 다시 몰락하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2. 금관가야국의 아들에게 이들에게 식읍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식읍이란 공신들에게 하사한 사유지 성격을 갖습니다. 이 식읍이 신라 중대 이후에 형식적인 봉호 형태로 바뀌는데, 이 때까지는 실제로 식읍을 준 것 같습니다. 또 아들이 각간에 이른다는 것으로 보아 진골귀족 대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 본국을 식읍으로 준다는 것으로 신라 시대 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점령지를 이전 촌주나 본국주에게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은 신라시대 상수리 제도와 고려시대의 기인 제도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물론 상수리제도는 본인이, 기인제도는 아들이 중앙과의 연락 담당 및 인질화 된다는 점은 다르죠.) 초기에는 상수리제도나 기인제도 모두 인질적 성격보다 정권 연합적 성격이 짙다는 것과 이 사료가 약간의 연결성이 있는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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