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주시대 봉건제도에 대한 분석
1. 봉건제에 대한 이론들 봉건제도는 전통적으로 중국 서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중국사회가 유가주의를 사상적으로 채택하면서 유교의 유덕자 주공에 의해 봉건제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렇게 유가적 봉건론을 주장하면서 주공을 신성시 하는 학파를 신고파라고 합니다. 주공은 <혈연>을 중심으로 새 정복지에 대하여 왕실의 울타리를 마련하고, 국가 기반을 든든히 다지기 위해 일족과 공신에게 땅을 분봉하였는데, 이것을 봉건제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공은 봉건제도, 지방통제제도, 어진 재상의 모범, 강태공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봉건제도에 대한 유가적인 입장을 부인하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봉건제는 주공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은나라 시대에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것을 주나라에서 확대 실시했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봉건제를 주나라에서 계승하여 확대 실시한 목적은 은주교체기의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정복지에 왕실의 일족과 믿을 수 있는 공신을 제후로 봉함으로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함과 동시에, 공신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종래 은왕조에 종속되었던 유력한 읍의 지배자를 서주의 지배체제로 복속시키기 위한 사회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유가적인 봉건제 해석은 실제 봉건제가 주대 이상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후대 진시황의 법가적 통일에 대한 반발로서 부각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의 법가주의적 통치와 분서갱유같은 유교탄압이 진왕조의 단명이라고 생각한 유교주의자들은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봉건제도를 상당히 미화한 것입니다. 2. 봉건제도의 구성 봉건제도는 일단 토지를 여러 단계로 분봉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왕은 왕토사상에 의해 전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할지인 왕기만을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제후에게 분봉합니다. 제후에게 분봉한 땅을 <국>이라고 합니다. 제후는 자신의 국(국가)를 가지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거주하면서 가신집단인 경, 대부에게 토지를 사여합니다. 경, 대부에게 분봉한 땅을 <공읍, 채읍>이라고 하며, 그 중심지를 <도>라고 부릅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왕기 - 왕의 직할지, 원칙적으로 왕토사상에 의하여 모든 땅은 국왕의 소유라고 관념적으로 규정한다. 3. 봉건제도의 원리 봉건제도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규정하자면 천명사상, 왕토사상, 종법제도, 혈연중심 통치제도 속에서 공납과 군역의 의무를 매개로 맺어진 사회, 정치 질서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봉건제도는 국왕은 신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천명사상과 모든 땅은 국왕의 땅이라는 왕토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속에서 혈연적 유대관념과 씨족적 질서, 종법제도, 세습제도 등으로 천명사상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특히, 종법제도는 천명사상, 왕토사상에 근거한 혈연중심 통치제도입니다. 종법이란 부계씨족제, 장자상속제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본가와 분가의 종적 신분질서를 철저히 규명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곧 동양 가족 질서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종법에서의 종주는 주왕실입니다. 주왕실은 종국, 종읍, 종묘, 종족 등의 관념을 형성하고 이것을 종법 속에서 신격화합니다. 천자는 하늘의 자식으로서 왕토사상에 입각하여 왕기를 다스리고, 제후, 방백들에게 <국>을 하사하여 혈연관계를 과시합니다. 제후와 방백은 경, 대부, 사 등에게 혈연관계에 입각하여 <도>를 하사함으로서 <혈연적 봉건 신분제>를 유지합니다. 서양의 봉건제도가 계약에 의한 것이며, 일본막부의 봉건제도가 의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갖는다면, 중국의 봉건제도는 혈연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도주의는 이념상 유가적 이상주의이지만, 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공, 순수, 감국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제후들을 철저히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주의의 병폐를 막기위한 제도적 방편이었지요. 물론 이것은 실패하여 진나라 시기 법가적 중앙집권주의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봉건제도의 원리를 요약하자면, 봉토를 매개로 공납과 군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혈연성을 과시하는 혈연적 종법질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봉건제도의 원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연관계가 소원해지면, 종가에 대한 분가의 종법적 충성심이 점점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봉건제도를 기반으로 국가 운영체제를 구축한 전한, 서진은 종친, 왕자의 난 등 혈연관계의 지배집단에 의해 반란이 일어나 국가 기반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봉건제가 갖는 가장 큰 모순중 하나입니다. 4. 서주의 지방제후 통제 서주에서는 봉건제도의 원리 하에서 효율적인 지방 통제를 하기 위한 여러 방편을 마련했습니다. 제도적인 통제책으로는 종법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혈연의식강화로 인한 통제 효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일단 서주는 주공시대에 채숙의 난을 진압하고, 양경체제를 구축합니다. 양경체제란 종주, 성주로 주요 거점을 나눠 국가를 통치하는 방책을 말합니다. 종주란, 주의 본거지인 호경으로 왕기(직할지)를 말합니다. 성주란, 낙양을 말하는 것으로 은의 옛 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건설한 곳입니다. 종주와 성주는 각각 종주 6사(서방 6사), 성주 8사(동방 8사)로 구성된 천자 직속군단이 있어 태사가 이를 통솔합니다. 종주6사는 왕실군으로서 국인으로 편성됩니다. 역할은 서방방어 및 호경 방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제후의 일족을 중앙에 머물게 하고 관직을 임용해줌으로서 효율적으로 지방을 통제합니다. 또, 지방에 감시관을 배치하는 <감국제도>, 천자와 제후가 상견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군신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물품을 바치는 <조공제도>, 천자의 권위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제후의 정치를 천자가 나서서 직접 살피는 <순수제도>등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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