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무열왕이 격을 제정하다.
1. 율령격식이란? 율령격식이란, 중국 당나라에서 제정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율령을 말합니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격이란, 율령을 보완하거나 바꾸기 위해 임시로 제정한 임시법을 말하고, 식이란 각각의 법에 대한 시행세칙을 말합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때, 백제에서는 고이왕 때, 신라에서는 법흥왕 때 율령을 제정하여 국가의 기본 법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2. 고대의 율령 이 장에서는 고대의 율령과 통일신라기 율령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고대의 율령이란, 고대 노예제 사회의 전형적인 법을 말합니다. 예로, 고조선 8조법에서 말하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던가, 부여에서 투기하는 여자는 죽인다라던가 등이 고대의 율령입니다. 3, 무열왕기 신라의 새로운 격 제정 신라 태종 무열왕은 즉위 후 새로운 법원리를 천명합니다. 이것은 신라가 통일할 무렵, 새롭게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었으며, 이 새로운 사회에 적용할 법 원리는 고대 사회에서의 원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열왕은 즉위 후 이방부의 격 60여조를 수정합니다. 그 내용은 고대의 율령과 사뭇 다릅니다. 예로, 무열왕을 거쳐 완성된 문무왕기 내용을 보면, <도둑질한 자는 풀어주고 가난해서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할 수 없는 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둑질한 자는 죽여야 한다는 이전의 법령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무열왕이 기존의 율령을 내 버려두었지만, 그 효력을 중지시키고, 임시법인 격을 제정함으로서 기존 법 원리를 바꾸려 한 것입니다. 보통 신라 중대를 고대사회를 넘어 중세사회로 보는 입장의 학자들은 이러한 법령 개편을 중세시대의 법원리가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자를 노예로 만든다는 노예제적 원리 대신에, 돈이 없는 자도 자영농으로 만들어 국가의 수취제도 하에 묶어 놓는다는 원리를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관련사료는 <무열왕>, <율령격식> 등으로 이 사이트 내에서 검색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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