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유럽의 농민과 장원제도
1. 로머스하임(Rommersheim)에 소재하는 프륌수도원(Abtei Pruem)의 領地와 예속농민의 의무: 프륌수도원의 토지대장에서, 893세기말경 로머스하임에 소재하는 領地의 기록이 시작한다. 로머스하임에는 30 개의 완전한 예속농민의 보유지(mansus servillus)와 7 개의 영주지(terra indominicata mansa)가 있다. 비드라트(Widrad)는 완전한 보유지(mansus integratus)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20 데나리우스(denarius; Pfennig)의 가치가 있는 수퇘지와 1 파운드의 실(絲), 3 마리의 닭, 18 개의 계란을 稅(census)로 바친다. 그는 매년 포도주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5월과 10월에 각각 반 씩 운반한다. 그리고 그는 거름 5 수레분을 바치고, 5 묶음의 나무껍질을 바친다. 그리고 길이 12 피트, 폭 6 피트분의 장작을 수레 12대로 운반하여 바친다. 빵을 굽고 맥주를 만든다. 각 농민보유지(mansus)는 수도원에 50 개의 널빤지를 납부한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숲속에서 1 주일간 돼지방목을 지키는 당번을 선다. mansus의 보유자는 일년을 통틀어 3 jugera의 땅을 경작하는데, 1 주일에 3 일을 일한다. 보유자는 수도원으로 5 modius의 곡물을 운반하고, 이 것을 지키는 당번을 선다. 보유자들이 15 밤동안 일을 하고, 건초를 거두고, 그 밖의 손일을 하고나면, 풍년에는 빵과 맥주와 고기를 받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아무 것도 받지 않는다. ... 2. 단홀 장원의 관습 (The Customs of Manor of Darnhall, 1326) * 단홀은 영국의 동부 Cheshire 주의 한 시골마을(지금은 소도시로 발전), 이 사료가 언급하는 시대에는 수도원의 領地(즉 manor)로 편성되어 있었다. 단홀의 장원(manor of Darnhall)에 속하는 예속농민(bond-tenants; serfs)의 관습이 여기부터 시작된다. 예속농민들은 領主나 그 대리인의 命이 있으면,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영주의 법정(court)에 출두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소집이 되면 다음 날에나 돌아갈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자기 토지의 일부를 생전에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사망한 뒤 그 아들들은 대리인의 부주의로 영주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seisin)를 입증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같은 토지를 그대로 자신의 보유지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아들들은 영주의 법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거나, 영주의 뜻에 따라 그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영주의 은혜를 얻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영주는 큰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 모두는 영주의 방앗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곡식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매년 돼지를 방목하기 위해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장원 밖으로 딸을 출가시키려면 영주의 의지에 따라 딸의 몸값을 보상해야 한다. 또 그들의 딸이 간통의 죄를 범하면, 그들은 leyrwithe 라는 벌금을 바쳐야 한다. 누군가가 사망하면 亡子의 돼지, 염소, 당나귀, 말 모두를, 그리고 亡子가 가지고 있었다면 벌, 베이컨을 만드는 돼지(bacon-pig), 毛나 麻織으로 된 의류 그리고 금과 은등 발견되는 대로 모두 영주에게 귀속된다. 영주는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다면, 청동제의 그릇도 모두 가진다. 왜냐하면 농민이 사망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금속제는 영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 또한 영주는 hereghett(heriot, heregeld)으로서 가장 좋은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성스러운 교회가 다른 한 마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남은 가축은, 만약 망자에게 자식이 있으면, 정확히 삼등분하여 각기 영주, 그의 妻, 자식들에게 분배된다. 만약 자식이 없으면, 영주와 처에게 양분된다. 또한 그들이 곳간과 들에 곡물을 가지고 있으면, 망자의 처는 곳간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둘 중의 하나에서 자기 몫을 골라야 한다. 그녀가 들에 있는 것을 자기의 몫으로 고르면 곳간에 있는 것은 모두 영주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녀가 곳간에 있는 것을 고르면 들에 있는 것이 모두 곳간에 있는 것의 半과 함께 영주에게 돌아간다. 亡子의 처가 어느 쪽을 자기 몫으로 고르던 간에, 즉 곳간의 것이든 들의 것이든, 영주는 그 여자가 선택한 쪽에서 半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 여자가 선택하지 않은 쪽은 모두 영주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3 자간에 즉 영주, 처, 자식 사이에 3등분된다. 설사 만약 자식이 여러 명 있다해도, 그들의 몫은 이미 배분된 1/3에서 나누어 가져야 한다. 또한 예속농민이 영주의 허가없이 유언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羊에 관해서 말하자면, 亡子 다른 모든 재산과 마찬가지로 분배되게 하라. 그러나 이 사항은 여기에 삽입되어 있다. 왜냐하면 수도원이 단홀(Darnhall)에 처음 왔을 때, 예속농민들이 주장하기를 羊은 분배에서 제외되어, 망자의 妻에게 모두 귀속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Warin le Grantuenour라는 대리인이 단홀의 대리인이었을 때까지 농민들은 그들의 재산을 異議없이 분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단홀의 대리인으로 있을 때 그는 매수되었고 따라서 영주의 몫에 대한 분배를 정당하게 시행하지 않았었다. 그 후에 예속농민들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선례와 관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장원의 先代 領主시대의 관습에 따라 처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망자의 모든 토지는 다음에 오는 사람, 즉 망자를 계승하는 사람이 이웃에 의해 상속자로 인정되고, 그 토지의 가격과 영주의 뜻에 해당하는 대가를 영주에게 지불할 때까지 영주의 수중에 귀속되어 있어야 한다. ... ... 또한 영주가 밀이나 귀리 또는 다른 무엇인가를 매입하려고 하고, 농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팔려고 할 때, 영주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려는데, 영주의 허가 없이 농민이 그들의 물산을 다른 곳에다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공지되어야 할 것으로 定額의 地代(assize rents)는 매 년 네 차례에 나누어 똑같이 납부하는 것이 장원의 관습이다. 즉 성탄절(Christmas), 성모 마리아의 受胎告知(Annunciation of the Blessed Mary: 3월 25일), 세례자 성 요한의 축일 (feast of St. John: 6월 24일), 성 미카엘 축일 (feast of St. Michael: 9월 29일)이 그 날이다. 법정에서 부과된 벌금은 법정이 개최된 뒤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은 영주나 대리인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므로, 농민들은 끼친 손해나 입은 손실의 정도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
이 글에 대한 참조사항
1. 이 글에 대한 관련 사료는 이 사이트 검색창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합니다.(관련 검색어로 검색하세요)
2. 이 글을 운영자 허락없이 불펌할 경우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원저작자 로고>가 펌글에 자동 삽입됩니다.
3. 이 사료는 세계사 자료 해석을 위하여 첨부된 사료입니다. 공부하시는 데 참조하세요.
<http://historia.tistory.com 역사전문블로그 히스토리아>
'퀴즈풀이 > 역사 사료와 데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란시스코 페트라르카의 편지 (1) | 2007.03.06 |
---|---|
중세 유럽의 도시 생활 (0) | 2007.03.06 |
중세유럽의 신분제도와 기사도 (0) | 2007.03.06 |
중세유럽의 신분제 교설 (0) | 2007.03.06 |
교황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 서한 (0) | 2007.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