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사료 - 1980. 5. 27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현대사 사료 1980. 5. 27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 제1조(설치).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회의소집).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선정하여 소집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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