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1, 일본 국회법)
제1조.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빌거나 단체 혹은 다중으로 가장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혹은 다수인이 공동하여 형법 제208조 제1항, 제222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전항에 게재된 형법 각 조의 죄를 범한 자의 형도 전항과 동일하다. 제2조.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을 목적으로 전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회를 강청하거나 또는 강담, 협박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이유 없이 면회를 강청하거나 또는 강담, 협박행위를 한 자 역시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199조, 제204조, 제208조 제1항, 제222조, 제223조, 제234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할 것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혹은 직무를 공여하거나 또는 그것의 신청이나 약속을 한 자 및 사정을 알고도 공여를 받거나 또는 요구, 약속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조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본법 시행 전에 형법 제208조 제1항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본법에 해당하는 자는 본법 시행 후에 고소가 있지 않으면 그 죄를 논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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