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강화조약(제물포조약) 제 1조. 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내에 처포하지 못하면 일본 쪽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제 2조. 일본 관리로서 조난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제 3조. 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제 4조. 일본권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측이 지불한다. 제 5조.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 설치, 수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
참고글 : 임오군란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청이 개입하면서 청 세력이 조선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임오군란으로 청은 조선의 정치적 간섭을 하기 위한 고문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고, 군대 지휘권에 많은 영향력도 갖게 됩니다.
반면, 일본은 임오군란으로 청의 세력이 강해지자 그것을 견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제물포 조약에서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킨다는 조약으로 청, 일 양국의 군대가 모두 조선에 주둔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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