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 수호 조규 속약
제 1조. 부산, 원산, 인천항의 강행이정을 사방 50리로 하고, 1년 뒤에 양화진을 개시한다. 제 2조. 일본 공사 영사와 수행원이 조선 내지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 - 고종실록 권 19, 고종 19년 7월 17일 - |
참고글 : 제물포 조약과 같은 날 맺어진 속약인데, 일본인들이 조선 내륙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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