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는 예수의 가르침과 고대 법
1. 고대 법의 대표적 사례 - 모세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유명한 말은 성인인 예수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이나 예수에 대한 일화는 사이트 내에서 가급적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폭탄맞을까봐서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도 역사적으로 보면 재미있게 접근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오늘은 고대법으로 한번 접근해볼께요. 고대법은 서양과 동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모든 법이 보복주의, 복수주의, 중형주의, 농경주의적인 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조선의 8조법.... 사람을 죽은 자는 죽이고, 다치게 한자는 곡물로서 갚아라 등이 있죠. 함무라비 법전.... 목수가 지은 집이 부서져 사람이 죽으면 목수를 죽이고, 아들이 죽었으면 목수의 아들을 죽인다. 등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법의 내용이죠.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실제 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만약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그 생명으로서 갚게 하고,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눈으로써 갚게 하고, 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이로써 갚는다> 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 역시 법은 보복과 복수, 중한 엄벌(중형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고대 사람들은 이것이 정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복주의적인 법들의 특징은 그 법이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통용된다는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이민족이 저지른 벌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면 되니까요. 구약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선민의식>을 가진 책이라는 점입니다. 모세의 법은 모세와 그들 민족에 국한된 법이며, 선택받은 자들도 그들 민족이었으니까요. 선택받지 않은 자는 어떤 의무도 혜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대 법을 바꾼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자신들인데, 그러한 성스런 임무를 스스로 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2. 예수의 박애정신은 고대 법의 틀을 깨는 것이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기는 철기 시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쟁 내용은 대부분 철제 무기를 가지고, 다른 민족을 점령하는 단계의 사회발전수준이었죠. 초기 철기시대의 보편적 특징은 많은 정복 전쟁 속에서 집단간의 우열차가 벌어지고, 무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심해지는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수많은 사회변화 속에서 다양한 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의 특징은 전술했듯이 중형주의, 보복주의, 복수주의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훔치면 2가지로 갚으라는 1책2법 등에서 볼 수 있죠. 또 투기하는 여자는 죽여서 버린자던가, 이전과 달리 정절을 강조한다는 것도 새로 추가된 법 내용입니다. 가부장적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니까요.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 흐름에 대항한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기시대에 살았던 석가, 예수, 공자 같은 사람들이죠. 공자는 철기시대가 접어들어 전쟁이 한참 진행중인 춘추전국시대에 <가족윤리>를 말하였고, 석가는 왕정과 공화정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도의 소국들 속에서 카스트를 부정하고 <만민평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고대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였죠.
이 말은 예수가 고대법의 체계를 깨 버리겠다는 선전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하던 것였시 <고대법>적인 사회질서였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상적이기만 한 것>이었고, 로마 정치인들이 지향하던 처세술이 아니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황제 숭배를 안할 뿐더러, 황제가 만든 법마저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못박혀 죽은 것은 기존 질서에 도전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3. 우리 나라에서도 <보복주의> 법이 극복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 때 이런 법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몸을 풀어주되 훔친 물건을 변상할 재산이 없는 자는 징수하지 말라. 백성이 가난하여 남의 곡물을 빌린 자는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에는 원곡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고, 올해에 수확한 자는 원곡만 돌려주고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소사는 이달 30일에 한하여 받들어 시행하라.> - 삼국사기 권 6, 신라본기 6, 문무왕 9년 2월 21일 -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둑놈인데 도둑질한 물건을 받지 말고, 돈을 빌렸는데 갚은 돈이 없으면 갚지 말라니... 네... 실제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가 말한 내용은 고대법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법률 체계와 유사합니다. 고대법에서 <나를 죽이면 너도 죽인다>라는 내용은, 중세, 근대로 넘어가면서 바뀝니다. 도둑질을 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우리나라 법에 나오는 것은 삼국통일 직후입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삼국통일 직후를 <고대가 아닌 중세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살던 시기는 중세도 아니였고, 아주 먼먼... 고대였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업적이 너무 뛰어나고 고결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서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사상을 말하고, 그 신념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몽소 실천하면서 해낸다는 것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고대법의 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만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유태인들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종교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인 베드로와 바울은 그 종교를 로마 제국안에 녹여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시켰습니다. 지금 그 종교가 어떤 형식으로 평가받던 간에, 고대법적인 체계를 깨뜨린 예수의 사상 체계 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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