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의 생활 2
은력 정윌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 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은 영고라고 하였다. 이 때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국내에 있을 때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 수놓은 옷 모직옷을 즐겨 입고, 대인은 그 위에다 여우, 살쾡이, 원숭이, 희거나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갓옷을 입었으며,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하였다. 통역인이 이야기를 전할 때는 모두 꿇어 앉아서 손으로 땅을 집고 가만가만 이야기한다.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안 사람은 직몰하여 노비로 삼는다. 도죽질을 하면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변상하게 하였다.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투기는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친정집에서 그 부인의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내어준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은 흉노와 같다. 옛날 부여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5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문득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사료해석 : 7차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여인의 모습의 증거가 되는 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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