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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고려사 원문) 51권 - 지 5권 (고려사 원문) 51권 - 지 5권 #高麗史51卷-志5-00-00-000 志卷第五. 高麗史五十一.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高麗史51卷-志5-曆2-00-000 曆二. #高麗史51卷-志5-曆2-授時曆經上-000 授時曆經上. #高麗史51卷-志5-曆2-授時曆經上-001 ○大元至元十八年歲次辛巳爲元.[上考往古下驗將來皆距立元爲筭周歲消長百年各一其諸應等數隨時推測不用爲元.] #高麗史51卷-志5-曆2-授時曆經上-002 步氣朔第一. 日周一萬. 周天三百六十五萬二千五百七十五分. 歲實三百六十五萬二千四百二十五分. 朔實二十九萬五千三百0五分九十三秒. 氣應五十五萬0六百00分. 閏應二十0萬二千0五十0分. 周應三百一十五萬一千0七十五分. 轉應一十三萬一千九百0四分. 交應二十六萬0三百八十八分. 弦策七.. 더보기
(고려사 원문) 50권 - 지 (고려사 원문) 50권 - 지 #高麗史50卷-志4-00-00-000 志卷第四. 高麗史五十.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高麗史50卷-志4-曆1-00-000 曆一. #高麗史50卷-志4-曆1-00-001 ○夫治曆明時歷代帝王莫不重之. 周衰曆官失紀散在諸國. 於是國自有曆. 至五季閏國若蜀若唐之類雖立國崎嶇而亦莫不各有所用之曆焉. 盖以先民用授人時不可一日廢也. 高麗不別治曆承用唐宣明曆自長慶壬寅下距太祖開國殆逾百年其術已差. 前此唐已改曆矣自是曆凡二十二改而高麗猶馴用之至忠宣王改用元授時曆. 而開方之術不傳故交食一節尙循宣明舊術. 虧食加時不合於天. 日官率意先後以相牽合而復有不效者矣而終麗之世莫能改焉. 今其所傳之本往往脫漏附會殆非厥初行用之眞. 然非當時所用不必追正而其全書又未可見故姑著于篇而附授時於其後作曆志. .. 더보기
(고려사 원문) 49권 - 지 (고려사 원문) 49권 - 지 #高麗史49卷-志3-00-00-000 志卷第三. 高麗史四十九.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高麗史49卷-志3-天文3-月五星凌犯及星變-000 天文三[月五星凌犯及星變]. #高麗史49卷-志3-天文3-月五星凌犯及星變-001 ○忠烈王元年二月辛酉太白犯昴. 七月丁酉流星大如缶自東至西而墮光芒照地. 十一月癸巳月犯太白. #高麗史49卷-志3-天文3-月五星凌犯及星變-002 二年六月壬申流星大如盆墮路寢庭. 七月甲午流星自西而東大如椀甲寅流星出天弁入天江. 八月庚辰月暈內赤中黃又與歲星同舍. 九月丁未月與歲星同舍. 壬子太白犯南斗癸丑月犯輿鬼丙辰犯*大微內屛星己未熒惑入角月與辰星鎭星同舍. 十月甲子月犯南斗魁第二星. 乙丑太白晝見夜又與月同舍. 辛未辰星入氐甲戌月犯歲星. 丁丑熒惑犯亢第一星.. 더보기
(고려사 원문) 48권 - 지 (고려사 원문) 48권 - 지 #高麗史48卷-志2-00-00-000 志卷第二. 高麗史四十八.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高麗史48卷-志2-天文2-月五星凌犯及星變-000 天文二[月五星凌犯及星變]. #高麗史48卷-志2-天文2-月五星凌犯及星變-001 ○毅宗元年六月丙辰流星出河鼓入*湏{須}女. 七月太史奏: “太白自六月望後晨見經天今又連日晝見.” 八月戊戌太白晝見己未歲星犯東井. 九月戊寅月暈昴畢鎭星庚辰太白犯*大微右執法甲申太白經天二日己丑流星出抵弧矢. #高麗史48卷-志2-天文2-月五星凌犯及星變-002 二年二月庚子流星出虛入危七月己未流星出奎入羽林八月辛卯軫星犯東井. 閏月辛巳流星出八穀入閣道十一月甲辰白氣貫月長丈餘是月熒惑入氐星十餘日. 十二月癸酉熒惑犯房上相乙亥月食氐東南星. #高麗史48卷-志2-.. 더보기
(고려사 원문) 47권 - 지 (고려사 원문) 47권 - 지 #高麗史47卷-志1-00-00-000 志卷第一. 高麗史四十七.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 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 敎修. #高麗史47卷-志1-天文1-日薄食暈珥及日變-000 天文一[日薄食暈珥及日變]. #高麗史47卷-志1-天文1-日薄食暈珥及日變-001 ○自伏犧仰觀俯察黃帝迎日推策堯曆日月以授人時舜察璣衡以齊七政而觀天之道備矣. 易曰: “天垂象見吉凶聖人象之.” 故孔子因魯史作春秋於日食星變悉存而不削所以愼之也. 高麗四百七十五年*閒日食一百三十二月五星凌犯及諸星變亦多. 今採其見於史者作天文志. #高麗史47卷-志1-天文1-日薄食暈珥及日變-002 ○穆宗十二年二月己丑日色如張紅幕. #高麗史47卷-志1-天文1-日薄食暈珥及日變-003 ○顯宗元年十一月戊戌日暈如虹旁有珥色靑赤. #高麗史47卷-志1-天文1-.. 더보기
일본천황 히로히토의 2차대전 항복 육성녹음본과 해설(1945. 8. 15) 일본천황 히로히토의 2차대전 항복 육성녹음본과 해설 항복 방송 일본천황 히로히토의 항복 방송문 - 대동아 전쟁 종전의 서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감하여 비상조치로써 시국을 수습코자 여기 충량한 그대들 신민에게 고하노라.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 ,영 , 소 중 4국에 대하여 그 공동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고케 하였다. 생각컨대 제국신민의 강령을 도모하고 만방 공영의 낙을 같이함은 황조황종의 유범으로서 짐의 권권복응하는바 전일에 미,영 양국에 선전한 소이도 또한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전을 서기함에 불과하고 타국의 주권을 배하고 영토를 범함은 물론 짐의 뜻이 아니었다. 연이나교전이 이미 사세를 열하고 짐의 육, 해 장병의 용전, 짐의 백교유사의 정려, 짐의 1억 중서의 봉공이 각각 최.. 더보기
중국사 원문 사료 - 염철론 鹽 鐵 論 (約52,000字) * 底本 : ( 上海書店, 本 ) 本議第一 01.01 惟始元六年, 有詔書使丞·御史與所擧賢良·文學語. 問民間所疾苦. 01.02 文學對曰 : 竊聞治人之道, 防淫佚之原, 廣道德之端, 抑末利而開仁義, 毋示以利, 然后敎化可興, 而風俗可移也. 今郡國有鹽·鐵·酒榷·均輸, 與民爭利. 散敦厚之朴, 成貪鄙之化. 是以百姓就本者寡, 趨末者衆. 夫文每秒則質衰, 末盛則本方. 末修則民淫, 本修則民慤. 民慤則財用足, 民侈則飢寒生. 願罷鹽鐵·酒榷·均輸, 所以進本退末, 廣利農業, 便也. 01.03 大夫曰 : 匈奴背叛不臣, 數爲寇暴于邊鄙. 備之則勞中國之士 ; 不備則侵盜不止. 先帝哀邊人之久患, 苦爲虜所系獲也, 故修障塞, 飭烽燧, 屯戍以備之. 邊用度不足, 故興鹽·鐵, 設酒榷, 置均輸, 蕃貨長財, 以佐助邊費. 今.. 더보기
함무라비 법전 282조 전문 함무라비 법전 전문 편집본 재 판(1-5조) 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2조 - 사람이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행위로 고발된 사람이 강에 가서 투신할 것이니, 강이 그를 붙잡을 경우에는 그에게 죄를 돌린 사람은 그(피의자)의 집을 차지한다. 강이 그를 설 하여 (그가) 백일의 몸이 될 경우에는 그를 마술행위로 고발한 사람을 죽이고 강에 투신하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돌린 사람의 집을 차지한다. 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실한 증언을 하려고 출정하여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4조 - 곡물(곡물)이나 은에.. 더보기
(한국사 사료) 1904년 한일의정서 해석본과 해설 한일의정서 -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가 한국외부대신임시서리육군참장 이지용과 日일본특명전권공사林權助 간에 다음과 같이 협정되다. 제1조 한일양제국간에 항구불역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화평을 확립함을 위하야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야 시정개선에 관하여 기 충고를 용(容)할 것. 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 안전 강령케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에 유(由)하며 혹은 내란을 위하야 대한제국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臨機) 필요한 조치를 행함이 가함. 그러므로(然) 대한제국정부는 우(右)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함을 위하야 십분 편의를 .. 더보기
(한국사 사료) 러시아 공사관 이동을 요청하는 고종의 친서 아관파천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쓴 고종의 친서 - 러시아 공사관 이동을 요청하는 고종의 친서 - 지난 해 9월부터 방역 도배들이 집요하게 나를 압박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단발령으로 일어난 전국적 시위의 혼란을 틈타 나와 내 아들을 살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러시아 공관에서 보호받기를 바란다. 나를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란 없다. 나는 두 공사가 나에게 피신처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발췌문) -------------------------------------------------------------------- 이 사료는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죽고 자신의 몸마저 지킬 수 없는 고종의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