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응시 제한규정(경국대전)
조선시대 과거응시 제한규정(경국대전) 1. {경국대전} [예전] 제과의 과거 시험 응시 제한 규정 조선 시대 과거 시험에서는 다음의 사람들이 생원·진사시 및 문과의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A. 죄를 범해 영영 등용되지 못하는 자(罪犯永不敍用者) B. 탐관 오리의 아들(臟吏之子) C. 두번 시집 갔거나 행실이 방정치 못한 여인의 아들과 손자(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 D. 첩소생의 자손(庶孼子孫) ({경국대전} [예전] 제과) 2.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의 관리 등용 제한 규정 E. 장리(臟吏)의 아들과 손자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한성부(漢城府), 사헌부(司憲府), 개성부(開城府), 승정원(承政院), 장예원(掌隸院), 사간원(司諫院), 경연(經筵),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춘추관(春秋館), 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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