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의 성씨 연원과 성씨의 분포 일본의 성씨들 이 자료는 운영자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출처를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번역/내용추가 · 편집 : JinGoon™(진기범),2006 원문사이트 : 일본성씨연구가 모리오카 히로시(森岡 浩)님의 사이트에서 발췌. (http://home.r01.itscom.net/morioka/myoji/shurui.html) 참고 : 묘지야[苗字屋] (http://www14.jp-net.ne.jp/03/0003/myoujiya.html) 본 문 일본어나 문화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역사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약 17만여개의 성씨 중 대부분은 메이지이신(明治維新:1868)때 새 호적정리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보기 한미 FTA 협정문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2007. 5. 25일자 협정문 향후 법률검토과정에서 정확성, 명료성, 일관성 보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서 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 철폐 대한민국 주해 대한민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미합중국 주해 미합중국 양허표 부록 2-나-1: 관세율할당 제3장 농업 부속서 3-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 섬유 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나: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록 4-나-1: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 부속서한(상업.. 더보기 4.19 혁명 후 장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문 (1960) 4.19 혁명 후 장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문 (1960) 4월혁명으로써 이루어진 새 헌법하의 초대 국무총리직에 불초 이 사람이 취임하게 되어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쌍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 중첩한 난관을 돌파하여 혁명정신을 구현하고 당면한 민족적 과제인 경제적 건설을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껴 마지않는 바이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건설의 목적을 달성시킬 과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광범위하기 그지없고 어떤 부면에 있어서는 비상한 난관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니만큼 짧은 기간 안에 소기의 성과를 완전히 거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본인과 각료 일동은 굳은 결의로써 모든 과업을 과감하고도 확실하.. 더보기 조봉암의 진보당 선언문 (1956) 조봉암의 진보당 선언문 (1956) 우리가 8.15의 해방을 맞이할 때 우리의 앞에는 자유 발전의 탄탄대로가 열리고 이 강토에 수립될 새로운 민주국가로 모든 우리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과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여주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희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11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통일된 자주독립 대신에 국토의 분단과 사상적 대립이 격화되었고 자유와 질서와 안전 대신에 억압과 혼란과 폭력이 횡행하여 건설과 진보와 번영 대신에 파괴와 퇴영과 궁핍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시책은 비생산적인 소비면에 치중하여 의연 자립경제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억 불에 달한다는 미국 원조를 받으면서도 수백만의 실업자와 수십만의 상이군경이 가두에서 방황하고 있고.. 더보기 한국통일에 관한 14개 원칙안(제네바 회담 14개 통한방안, 1954) 한국통일에 관한 14개 원칙안(제네바 회담 14개 통한방안, 1954) 1.통일되고 독립된 민주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국제연합의 제결의에 의거한 국제연합 감시하의 자유총선거를 실시한다. 2.자유선거가 불가능하였던 이북지역에서는 자유선거를 실시하며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3.선거는 이 제의가 수락되는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4.선거실시 전 선거기간 중 및 선거 후를 통하여 전선거지역의 자유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조건을 시찰할 국제연합감시위원단 직원들의 완전한 행동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지방행정 당국은 그들에게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 5.선거실시 전 선거실시 중 선거 후를 통하여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향.. 더보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195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1953) 본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한다.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 더보기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선언 이승만 정권의 평화선 선언 평화선 선언 -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확정된 국제적 선례에 의하고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의 상하에 기지되고,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 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붕에 대한 국가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2.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 및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를 보유 보호 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좌와 여히 한정된 연장 해안에 한하여 그 심도 여하를 불구하.. 더보기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창당 선언문 (1951년)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창당 선언문 (1951년) 1.우리는 압제시대의 잔해와 관료주의를 배제하여 상하귀천의 계급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확립으로 민족협동적 사회건설을 기함. 2.우리는 독점경제 패자들의 억압과 착취를 물리치고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기업가 및 기술자의 권익을 도모하며 빈부등차의 원인과 그 습성을 거부하고 호조호제의 주의로써 국민생활이 안전과 향상을 기함. 3.우리는 지방 파벌로 권위쟁탈을 위하여 중상모략하는 폐습을 배격하고 정치의 도의를 배양할 것을 기함. 4.우리는 남녀 동등을 실천하고 인권옹호로써 국가의 화복, 안정의 책임, 의무를 전국민이 동일히 분담케 할 것을 기함. 5.우리는 문화의 향상 보급과 과학기술의 진흥으로 신시대 신생활을 지향하여 도시문화 및 농.. 더보기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좌우합작 5원칙 (1946년)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좌우합작 5원칙 (1946년) 1.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하는 3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소공의 속개촉진 운동을 전개하여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하여 북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통일을 기함. 2.토지개혁(무상몰수.무상분여), 중요 산업 국유화, 민주주의 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기본과업에 매진할 것. 3.친일파 민족반역자 친파쇼 반동 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철저히 박멸하며 검거.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석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 4.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 자주기관인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할 것. 5.군정 고문기관 혹은 입법기관 창설에 반대할 것. 더보기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정읍발언 (1946년)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정읍발언 (1946년)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도니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게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더보기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1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