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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7.4 남북선언문(1972년) 7.4 남북선언문(1972년)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은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가지고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만나지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순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더보기
10.17 박정희 대통령 특별 선언문(1972년) 10.17 박정희 대통령 특별 선언문(1972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국가들.. 더보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년)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적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천하여 민족의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저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더보기
한중 수교 공동성명문(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문(1992년)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고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여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을 확.. 더보기
김영상 제 14대 대통령 취임사(1993년) 김영상 제 14대 대통령 취임사(1993년) 친애하는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저 자신의 열정과 고난이 배어 있는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늘 저는 벅찬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험난했던 민주화의 도정에서 오늘을 .. 더보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판결문 요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판결문 요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의 이론적 근거와 기본규범은 국가 긴급성 이론을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2,12 및 5,18사건을 법이론의 문제가 아닌 법의 실천의 문제로 파악하는 만큼 이 같은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승화 총장연행이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육참총장은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현직 육참총장을 체포하면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 범죄수사를 위해 총장연행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해 군지휘계통을 이상 없게 한 뒤 체포하여야 하며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해임통보 직후 체포하는.. 더보기
박은식의 한국통사 <결론 부분 전문> 박은식의 한국통사 발췌부분 : 박은식 선생님의 한국통사 중 결론 부분 전문 발췌자 : http://historia.tistory.com/(히스토리아) 자료 원문 서적 : 한국통사(박은식 저, 김승일 옮김, 범우사, 2000) 1. 운영자의 해석 한국통사는 백암 박은식 선생님이 상하이에서 망명하던 시절에 쓰신 책입니다. 이 때 박은식 선생님은 스스로 나라를 잃은 미친 노예(태백광노)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쓰셨습니다. 한국통사는 서언, 1편(대강편), 2편과 3편(1-51장, 1-61장), 결론, 후서, 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개할 부분은 유명한 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결론 부분입니다. 박은식 선생님의 역사관이 집약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오늘 포스팅 하려 합니다. 2. 한국 통사의 결론 부분 옛날에 대씨가.. 더보기
6.25 당일 북괴군 정면 공격에 대한 국방부의 담화문 6.25 당일 북괴군 정면 공격에 대한 국방부의 담화문 금 25일 조조 5시부터 8시 사이에 38선 전역에 걸쳐 이북 괴로집단은 대거하여 불법 남침하고 있다. 즉 옹진 전역으로부터 개성, 장단, 의정부, 동두천, 춘천, 가릉 등 각지 전면의 괴뢰집단은 거의 동일한 시각에 행동을 개시하여 남침하여왔고 동해안에는 괴뢰집단이 선박을 이용하여 상륙을 기도하여왔으므로 목하 전기 각지의 우리 국군부대는 이를 요격하여 지급 적절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동두천 방면 전투에서는 적측이 전차까지 출동시켜 내습하였으나 대전차포에 격퇴당하고 말았다. 금차 이들의 무모한 내습은 제2차 총선거 이래 대내, 대외 하며 가일층육성 발전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침해 파괴함으로써 괴뢰집단 자가의 퇴세를 만회하려는 의도 아래 조통을 .. 더보기
1949년의 농지개혁법 1949년의 농지개혁법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농도,수로 등은 당해 농지에 부속한다. 제3조.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제4조. 본법 실시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본법의 원활하나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 도, 부, 군, 읍, 면, 동, 리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 정부는 .. 더보기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김구와 조소앙의 삼균주의) 대한민국 건국강령(1941, 김구와 조소앙의 삼균주의) 제 1장 강령 1.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