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의 농지개혁법
1949년의 농지개혁법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상에 의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농도,수로 등은 당해 농지에 부속한다. 제3조. 본법에 있어 농가라 함은 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 제4조. 본법 실시에 관한 사무는 농림부장관이 차를 관장한다. 본법의 원활하나 운영을 원조하기 위하여 중앙, 시, 도, 부, 군, 읍, 면, 동, 리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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