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이완용 내각의 법률 공포 - 신문지법과 보안법
신문지법'(법률 제1호)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경성에서는 관무사)를 경유하여 내무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발행인은 보증금으로서 금 300환을 청원서에 첨부하여 내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확실한 은행 임치금증서로써 대납할 수 있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 혹은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제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상략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할 때로 같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로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케한다고 인정된 때는 그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여 그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 제36조. 본법의 규정은 정기발행의 잡지류에도 준용한다. 보안법(법률 제 2호) 제1조. 내부대신은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경찰관은 안녕질서를 보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집회 또는 다중의 운동 또는 군집을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 제4조. 경찰관은 가로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 도서의 게시 및 분포 낭독 또는 언어, 형용 기타의 행위가 안녕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내부대신은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그 거주장소로부터 퇴거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한 지역에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어, 동작을 하거나 타인을 선동, 교사 또는 이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행위에 간섭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는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의 금옥 또는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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