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고종 황제 퇴위 직전의 귈기 칙서
칠로에 권송하니 각기 의병에 나서라. 슬프다. 나의 죄가 크고 허물이 많은지라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강악한 이웃나라가 넘보게 되고 역신이 국권을 농단하여 마침내 4천년 종사와 3천리 강토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땅이 되려 하니 나의 이 실낱 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 없지만 오직 종상하 인민을 걱정하여 애통하는 바이다. 여기에 이강년으로 하여금 도체찰사에 임하고 일로에 권송하는 바이니 양가의 재자로서 각기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초모관에 임하여 스스로 인부를 새기어 종사토록 할지어다. 만약 명령에 복종치 않은 자가 있으면 관찰, 수령으로 먼저 목을 베어 파출하고 처분하여 강토를 보전하고 사직을 수호함에 목숨을 다하여라. 이 글을 비밀히 보내니 나의 뜻을 다 알아서 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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