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 사건 선고문
조선어학회 사건 선고문 우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예심을 수행하여 종결, 결정한 것이 좌와 같음. 주문 피고인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이중화, 이우식, 김양수, 장현식, 김도연, 이인, 김법린 및 정태진에 대한 본건을 함흥 지방법원에 부침. 이유 민족운동의 한 가지 형태로서의 소위 어문운동은 민족고유의 어문의 정리, 통일, 보급을 도모하는 하나의 문화적 민족운동인 동시에 가장 심모원려를 포함한 민족독립 운동의 점진형태이다. 생각건대, 언어는 사람의 지적, 정신적인 것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사람의 의사, 감정을 표현하는 이외에 그 특성도 표현하는 것이므로, 민족고유의 언어는 민족 안에 있어서 의사의 소통은 물론 민족감정 및 민족의식을 빚어내어 이에 굳건한 민족의 결합을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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