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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

국가총동원법(1938) 국가총동원법(1938)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기타의 처분.. 더보기
황국신민서사(1937) 황국신민서사(1937) 「황국신민 서사」(아동용)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황국신민 서사」(성인용)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에 보답하련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이 포스트에 운영자가 잘못 표기한 내용이나, 오탈자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1936) 사상범의 보호관찰에 관해서는 사상범 보호관찰법 제11조 제2항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거한다. 단 동법에서 보호관찰소라 함은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심사회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심사회를, 보호사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 보호사를, 비송사건수속법은 조선민사령에 의거하는 비송사건 수속법을 가리킨다. 보호관찰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본령은 소화 11년(1936년) 12윌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포스트에 운영자가 잘못 표기한 내용이나, 오탈자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조선 농지령(1934) 조선 농지령(1934) 제2조. 토지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첨부 기타 계약은 임대차로 간주한다. 단 본령의 적용을 면할 목적으로 내지 않는 것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항의 임대차 조건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이를 정할 협의가 조정되지 앉을 때는 상신에 의해 재판소가 정한다. 제3조. 임대는 마름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를 두었을 때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윤, 군수 또는 도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 부윤, 군수 또는 도사가 마름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임대인에게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 전2조에 규정된 이외의 마름 기타 소작지의 관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7조. 소작자의 임대차 기간은 3년을 내려갈.. 더보기
토지 조사령 주요 조항(1921) 토지 조사령 주요 조항(1921)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인다. 단 제3호에 언급한 토지에는 지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1.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노선, 수도노선 제3조. 지반의 측량은 평 또는 보를 지적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 더보기
임시정부 대일선전 포고문(1941) 임시정부 대일선전 포고문(1941) 임시정부 대일 선전 포고문(1941) 오인은 삼천만 한국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 영, 미, 가(加), 호(濠), 화(和), 오(墺) 기타제국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패케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자(玆)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하노라. 1. 한국 전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2. 191O년의 합방조약 및 일체 불평등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여 아울러 반침략국가의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3.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혈전한다. 4. 일본세력하에 조성된 장춘(長春) 및 남경(南京)정권을 절대 인정.. 더보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 제1장 강령 1.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하면 '흥방보태평'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가짐을 고르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 함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의 공리임. 3. 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 더보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1919) 제1조 대한민국은 임시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 포스트에 운영자가 잘못 표기한 내용이나, 오탈자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전국 의병장의 신분, 직업별 분포도 전국 의병장의 신분, 직업별 분포도 직 업 인원 직 업 인원 직 업 인원 직 업 인원 농 업 51 노동자 10 교 사 2 무산자 1 양반,유생 41 주사,서기 9 이 방 2 무 직 2 병,하사 24 엽 사 7 토 호 2 의 사 1 화 적 16 순 검 4 동학당 1 기 타 3 관 리 15 무뢰한 4 주 점 1 장 교 15 일진회원 3 운송업 1 상 업 13 포 군 2 역 자 1 박 도 12 학 생 2 협 객 1 총 계 246 이 포스트에 운영자가 잘못 표기한 내용이나, 오탈자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윤봉길 의사 유서, 1932 윤봉길 의사 유서, 1932 나는 적성(赤誠)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없음을 슬퍼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자를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에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피 끊는 청년제군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무궁화 삼천리 내 강산에 왜놈이 왜 와서 왜 광분하는가. 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