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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

중국사 원문 사료 - 안자춘추 晏 子 春 秋 * 底本 : 張純一 (上海書店 諸子集成本) 內篇諫上第一凡二十五章 莊公矜勇力不顧行義晏子諫第一 莊公奮乎勇力, 不顧于行義. 勇力之士, 無忌于國. 貴戚不薦善. 逼邇不引過. 故晏子見公. 公曰, 古者亦有徒以勇力立于世者乎. 晏子對日, 嬰聞之, 輕死以行禮謂之勇. 誅暴不避强謂之力. 故勇力之立也, 以行其禮義也. 湯武用兵而不爲逆, 幷國而不爲貪, 仁義之理也. 誅暴不避强, 替罪不避衆, 勇力之行也. 古之爲勇力者. 行禮義也. 今上無仁義之理, 下無替罪誅暴之行, 而徒以勇力立于世. 則諸侯行之以國危, 匹夫行之以家殘. 昔夏之衰也, 有推侈大戲. 殷之衰也, 有費仲, 惡來. 足走千里, 手裂兕虎, 任之以力, 凌轢天下, 威戮無罪, 崇尙勇力, 不顧義理. 是以桀紂以滅, 殷夏以衰. 今公自奮乎勇力, 不顧乎行義. 勇力之士, 無忌于國. 身立威彊.. 더보기
중국사 원문 사료 - 관자 전문 管 子 <國頌>凡有地牧民者,務在四時,守在倉廩。國多財,則遠者來,地辟擧,則民留處;倉廩實,則知禮節;衣食足,則知榮辱;上服度,則六親固。四維張,則君令行。故省刑之要,在禁文巧,守國之度,在飾四維,順民之經,在明鬼神,祇山川,敬宗廟,恭祖舊。不務天時,則財不生;不務地利,則倉廩不盈;野蕪曠,則民乃菅,上無量,則民乃妄。文巧不禁,則民乃淫,不璋兩原,則刑乃繁。不明鬼神,則陋民不悟;不祇山川,則威令不聞,不敬宗廟,則民乃上校;不恭祖舊,則孝悌不備;四維不張,國乃滅亡。<管子 牧民第一> <四順>政之所興,在順民心。政之所廢,在逆民心。民惡憂勞,我佚樂之。民惡貧賤,我富貴之,民惡危墜,我存安之。民惡滅絶,我生育之。能佚樂之,則民爲之憂勞。能富貴之,則民爲之貧賤。能存安之,則民爲之危墜。能生育之,則民爲之滅絶。故刑罰不足以畏其意,殺戮不足以服其心。故刑罰繁而意不恐,則令不行矣。殺戮衆而心不服.. 더보기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 방송문, 1945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 방송문, 1945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감하여 비상조치로써 시국을 수습코자 여기 충량한 그대들 신민에게 고하노라. 짐은 제국정부로 하여금 미 ,영 , 소 중 4국에 대하여 그 공동선언을 수락할 뜻을 통고케 하였다. 생각컨대 제국신민의 강령을 도모하고 만방 공영의 낙을 같이함은 황조황종의 유범으로서 짐의 권권복응하는바 전일에 미,영 양국에 선전한 소이도 또한 실로 제국의 자존과 동아의 안전을 서기함에 불과하고 타국의 주권을 배하고 영토를 범함은 물론 짐의 뜻이 아니었다. 연이나교전이 이미 사세를 열하고 짐의 육, 해 장병의 용전, 짐의 백교유사의 정려, 짐의 1억 중서의 봉공이 각각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은 필경에 호전되지 않으며 세계의 대세가 또한 우리에.. 더보기
건국동맹 강령과 건국준비위원회(건준위) 선언, 1945 건국동맹 강령과 건국준비위원회(건준위) 선언, 1945 「건국동맹 강령」 ① 각인 각파는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제국주의 제세력을 구축 하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② 반추축제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 반동세력을 박멸할 것. ③ 건설부면에 있어 일체 시정을 민주주의적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건국준비회 선언」 인류는 평화를 갈망하고 역사는 발전을 지향한다. 인류사상의 공전적참사인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우리 조선에도 해방의 날이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서 제국주의적 착취와 억압하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유의 길이 막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36년간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하여.. 더보기
포츠담 선언(1943) 포츠담 선언(1943) 각 군사사절단은 일본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3대 동맹국은 일본국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속행하고 있는 것이다.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도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국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이 일본국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 더보기
카이로 선언(1943) 카이로 선언(1943) 제2차 세계대전 말엽인 1943년 11월 22일 연합국측의 루스벨트 미국대통령, 처칠 영국수상, 장개석 중국총통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회담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5일간에 걸친 회담의 결과 27일 발표한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전쟁발발 후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공동 토의했으며,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연합국은 자국의 영토확장을 도모하지 않으며 오직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원래 소속국가에 돌려줄 것을 결의하고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보장했다. 카이로 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했다. ② 3국은 야만적인 적국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했다. ③ 일본의 침략을 저지, 응징하나 .. 더보기
「이 한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어느 강제징용자의 증언」 「이 한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어느 강제징용자의 증언」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된 후 다음해 7월에는 국민징용령이 발표되어 대대적인 노동력 동원이 시작되었다. 한국인 징용은 1941년 군요원 관계로의 연행에서부터 다음해 일본내 한국인 노동자의 징발, 1943년 학도징용, 1944년 한국내 주요 공장, 사업장에서의 현원 징용 등 갈수록 확대되었다. 강제 연행된 한국인들은 일제가 패전할 때까지 짐승과도 같은 착취와 학대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이 자료는 홋카이도의 스미토모 탄광감옥에 강제연행된 최천수씨의 회고담이다. (……) 기차 안에서도 경찰이나 다코 감방의 두목이 온 줄 알고 몇 번이나 변소로 숨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하코다테에서는 연락선을 탔다. 연락선이 출항하자 마자 남자 3명이 와서 "어디까지 .. 더보기
정신대(1941~) - 여자정신대의 근무 사례 정신대(1941~) - 여자정신대의 근무 사례 「어느 정신대의 증언」 1940년에 나는 만 16살이 되었다. 그해 늦가을쯤의 어느 날 나는 하루코네 집에 가서 놀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나는 하루코네 집을 나서 우리 집으로 향했다. 얼마 걷지 않아서였다. 일본군복을 입고 기다란 칼을 차고 왼쪽 어깨에 빨간 완장을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갑자기 내 팔을 끌며 일본말로 무어라고 했다. 당시는 순사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워하던 때라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 우리는 당시 중국 동북부 도안성이라는 곳에 내렸다. 여기에서 같이 온 남자는 우리를 군용트럭이 있는 데로 데려다주고는 돌아갔다. 트럭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세 명 있었다. 군인들은 모두 운전대 앞에 앉았.. 더보기
일제시대 각 지방별 유언비어 처벌 사례 일제시대 각 지방별 유언비어 처벌 사례 충남 일, 독, 이는 정신적 항전이고 영, 미, 불, 소는 물질적 건설이므로 상대하기 좋다. 그러나 정신적 항전은 단기간이고 물질적 건설은 장기간이다. 전쟁을 벌이면 반드시 단기간이 진다. 소련은 참으로 훌륭한 국가이며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할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 다른나라를 침략하는 것이다. (6월 16일 대전예심 계촉중) 서호선. 전북 1939년 6월 1일 오후 3시경,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던 중 현재 이처럼 한발이 계속되는 까닭은 중일전쟁으로 매일같이 전사하는 수많은 병사의 유령이 공중에서 방황하여 바람부는 방향이 변해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운운하며 군사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다. (6월 4일, 8월 8일 육군형법위령죄 금고 4개월) 중국인 강옥.. 더보기
창씨개명법제(1939) 창씨개명법제(1939) ⑴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자제에 대해서 각급 학교로의 입학, 진학을 거부한다. ⑵ 창씨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일본인 교사는 이유 없이 질책, 구타해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애원해 창씨시킨다. ⑶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공사를 불문하고 총독부 관계기관에 일체 채용하지 않고, 또한 현직자도 점차 파면조치를 취한다. ⑷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⑸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 또는 불령선인으로 단정해 경찰수첩에 기입하고, 사찰 미행 등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선적으로 노무징용의 대상으로 하고, 식량 및 기타 물자의 보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⑹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씌어 있는 수하물은 철도국 및 환성운송점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