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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조선 물산 장려회 취지문 조선 물산 장려회 취지문 우리 조선반도는 천부의 토이요, 부원의 지라. 반만년 장구한 세월에 간단없이 물자를 공급하고 사업을 부여하야 종족이 번식하고 문화가 계발되었도다. 생장력만은 지미는 농업을 가히 써 여케 하고 무진장의 광물을 포용한 지질은 공업을 가히 써 장케 하며 사통오달한 위치는 상업을 가히 써 성케 하고 기후와 풍토는 원예와 임업, 목축업에 적절하며 하해와 항만은 어업과 운수에 절호하여 식산함에 가히 축적하고 흥업함에 가히 치부하겠으니 연 삼천리 근역은 삼천만 민족의 보고이요, 태창이라 하리로다. 아니 낙원이요, '에덴'이라 하겠도다. 우리는 가히 고루거각에서 금의옥식으로 행복과 안락의 생활을 향수함이 무의할 것 같다. 참말 그러하겠도다. 그러나 시문하노니 과연 그러한가. 희희부부라 사실은 .. 더보기
기미 독립 선언서 기미 독립 선언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위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인류 공존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하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희생을 작하여 유사 이래 누천년에 처음으로 이민족 겸제의 고통을 당한 지 금에 십년을 과한지라. 아 생존권의 박상됨은 무릇 기하며 심령상 .. 더보기
2. 8 독립 선언서 2. 8 독립 선언서 조선청년독립단은 아 2천만 민족을 대표하야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의 전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4천 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유한 오족은 실로 세계 고민족의 하나이라. 비록 유시호 중국의 정삭을 봉한 사는 유하얏스나 차는 양국왕실의 형식적 외교관계에 불과하얏고 조선은 항상 오족의 조선이고 일차도 통일한 국가를 실하고 이족의 실질적 지배를 수한 사 무하도다. (,,,) 또 합병 이래 일본 조선통치 정책을 보건대 합병시의 선언에 반하야 오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대한 고대의 비인도적 정책을 습용하여 오족에게 참정권,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신교의 자유, 지업의 자유까지도 불소히 구속하며 행정, 사법, 경찰 .. 더보기
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 전문 조소앙의 전문 우리 대한동족의 남매 및 세계우방의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평등복리를 대대로 자손만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에 이민족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한다. 슬프도다. 일본 쪽발이들의 임진 이래 반도에서의 적악은 만세에 감추지 못하며 갑오 이후 대륙에서의 작죄는 만국에 허용치 못할 바이다. 너희 싸움을 좋아하는 악습은 가로되 자신을 보전하고, 자신을 방위한다는 구실로 종래 하늘에 반하고 사람에 거역하는 보호합병을 날조하고 너희 더러운 나라의 타락된 습관은 가로되 영토, 문호, 기회의 균등을 빙자하여 필경 의로움도 잊고 법도도 없는 비밀약관과 위협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너희 요망한 정책은 종교를 압박하여 신에 대한 믿음이 전달을 저해, 희롱하고 학문하는 이들.. 더보기
대종교 나철의 <간신의 목을 베는 글> 대종교 나철의 여러 의사들이여, 여러 의사들이여! 금일지사는 실로 대한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우리 2천만 중생의 생사문제다. 여러분, 진실로 자유를 사랑할 수 있는가. 청컨대 결사의지로 이 오적을 죽이고 국내의 병폐를 소제하면 우리들 및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독립된 천지에서 숨을 쉴 수 있으니 그 성패가 오늘의 일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의 생사 또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주 없는 인영이 이러한 의무를 주창함에 눈물을 흘리며 피가 스미는 참담한 마음으로 엎드려, 피가 뛰며 지혜와 용기를 갖춘 여러분들의 면전에 이 의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 순결한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흉악한 매국적을 빨리 처형하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드높이 선포하면 인영이 비록 18의 지옥에 들어가더라.. 더보기
박은식의 한국 통사, 서문 박은식의 한국 통사, 서문 대륙의 원기는 동쪽 바다로 달려 백두산에 극하고, 북쪽으로는 요야를 열고 남쪽으로는 한반도를 이루었다. 한국은 중국 요제의 시대에 건국하여 인문이 일찍이 열렸고, 그 백성은 윤리가 돈독하여 천하가 군자의 나라로 칭하였으며, 역사는 면면히 계속하여 4300여 년이 되었다. 오호라, 옛날의 문화가 극동 3도에 파급하여 저들의 음식, 의복, 궁실이 우리로부터 나왔고, 종교와 학술이 또한 우리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저는 일찍이 우리를 스승으로 삼아왔는데 지금은 이를 노예로 삼는가. 나는 재앙이 닥쳐왔을 때에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였음을 애통하였는데 이미 죽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도망하게 되었다. 경술년(1910)모월 모일 아침에 서울을 떠나 저녁에 압록강을 건너 다시 북안을 거슬러올.. 더보기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 선언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 선언 요지문 대개 뭉치면 서고 나뉘면 쓰러지는 것은 천도의 원리요, 나뉜 지가 오래면 합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의 율려라. 생각건대 멀리로는 3백년 유자의 당론이 이조 멸망사의 태반을 점령하였고 가까이로는 13도 지사가 장혁(다툼)이 새로운 건설의 중심을 어지럽히도다. 이같은 3분 5열의 비극을 목도하고 문호를 나누어 세우는 고통을 맛본 우리들은 당연함에 따라 대합동을 요구함이 자연의 의무요, 또 도리에 의지하여 총단결을 주장함이 당연의 권리로다. 비단 우리들의 주론이 이같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동포의 목소리요 시대의 명령이니 만천하의 상심한 지사 중에 누가 홀로 동감치 않으리오. 그러나 총단결의 문제는 유래가 오래다. 들으매 귀가 시끄럽고 말하매 이가 시도다. 사람들이 모두 합동 합동.. 더보기
의병장 이석용의 전주 공판 기록 의병장 이석용의 전주 공판 기록 첫 번째 물었다. "글을 많이 읽었다는데 과연 그랬느냐?" "사서삼경 이외에 제자백가의 서적도 역시 모두 읽었다." 두 번째 물었다. "재산이 있는가?" "빈한한 선비가 어찌 재산이 있을 이치가 있느냐?" 세 번째 물었다. "무슨 목적으로 감히 폭도 노릇을 했느냐?" "너희 일본놈들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번째 물었다. "통솔한 부하가 삼백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느냐?" "그렇다." 다섯 번째 물었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천황의 은덕이 망극하여 일반 신민이 모두 다 즐거워하는데 너도 역시 충실한 국민이 되고 싶지 않느냐?" 크게 웃음을 웃고 대답했다. "차라리 대한의 개와 닭이 될지언정 네 나라 신하 되기는 원치 않는다." 여섯 번째 물었다. .. 더보기
의병장 임병찬이 총독 데라우치에게 보내는 글 의병장 임병찬이 총독 데라우치에게 보내는 글 옛말에 덕을 넓힘에 힘쓰는 자가 왕자가 되고 땅을 넓히는 데 힘쓰는 자가 멸망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모든 폐해는 모두 한국을 병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역이 너무 많고 과중하여 백성의 피폐함이 극도에 이르렀고 한국행정사업 등의 비용으로 매년 엄청난 금액을 소모하니 이는 이미 드러난 폐해입니다. 둘째, 열강들은 일본이 팽창함을 보고 세력을 고르게 하려 생각하니 외교를 하기 어렵게 되는 소이입니다. 이는 병탄의 허명을 무릅쓰고 사실상 막대한 화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한국민은 이미 동화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쁘게 복종한 자는 몇백 명을 넘지 못했으며, 이들은 모두 간사로운 자들이며 백성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더보기
토지 조사령(제령 제 2호) 토지 조사령(제령 제 2호)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인다. 단 제3호에 언급한 토지에는 지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1.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노선, 수도노선 제3조. 지반의 측량은 평 또는 보를 지적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