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조사령(제령 제 2호)
토지 조사령(제령 제 2호)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인다. 단 제3호에 언급한 토지에는 지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1.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노선, 수도노선 제3조. 지반의 측량은 평 또는 보를 지적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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