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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근우회 설립 취지문, 행동강령 근우회 설립 취지문 근우회 설립의 취지 인류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여 마지않는다. 여성문제는 그중의 하나이다. 세계는 이 요구에 응하여 분연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계자매는 수천년래의 악몽으로부터 깨어서 우리의 생활도정에 횡재하고 있는 모든 질곡을 분쇄하기 위하여온 지 이미 오래이다. 이 역사적 세계적 혁명에서 낙오될 수 있으랴.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개시된 것은 또한 오래이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조선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정신도 없었다. 고로 그 운동은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지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선 조선자.. 더보기
신간회의 정치 강령, 정치규약, 행동방침 신간회의 정치 강령 강령 1.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2.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3.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규약 제1조. 본회는 신간회라 칭함. 제2조.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둠. 제3조. 본회는 본회의 강령을 관철키를 목적함. 제4조. 본회 회원은 연령 20세 이상 조선인 남녀로서 본회강령을 승인하는 자로 함. 단, 학생 및 20세 미만의 청년은 본회 학생부에 입회케 함. 제5조. 본회회원은 본회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그리고 결의권을 가짐. 제6조. 본회회원은 본회의 일체의 결의 및 지휘에 복종함을 요함. 제7조. 본회회원은 회비로 1년에 금 30전을 본회에 납입함을 요함. 제8조. 본회는 각 지방을 구로 나누어 매구에 지회를 설치함. 제9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둠.. 더보기
6.10 만세운동 격문 6.10 만세운동 격문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라! -일체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문자를 배척하자! -조선인 관리는 일체 퇴직하라! -일본인 공장의 직송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라! -일본인 교원에게는 배우지 말자! -일본 상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군대와 헌병을 철거하라! -재옥 혁명수를 석방하라! -보통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교육용어는 조선어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철폐하라! -일본 이민제를 철폐하라! 이 포스트에 운영자가 잘못 표기한 내용이나, 오탈자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탄핵서 주문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시킴. 이승만 탄핵안에 의해 그 위법사실을 조사한 증거를 열거하면 민국 6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보낸 공문, 동 6년 12월 22일부로 국무원 각위 회람으로서 송부된 임시대통령 공문, 동 6년 7월 3일에 발한 구미위원부 통신부 특별통신, 동 7년 1월 28일에 낸 구미위원부 통신 특별호, 동 7년 2월 13일부로 박은식에게 송부한 서신 등과 같다. 이승만은 외교를 빙자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 동안 원양일우에 편재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민심을 분산시킨 것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의 신성을.. 더보기
형평운동 취지문(경남 진주) 형평운동 취지문(경남 진주)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런 고로 아등은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며 아등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는 것은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토록 통곡하여도 혈루를 금할 길 없다. 여기에 지위와 조건문제 등을 제기할 여유도 없이 일전의 압박을 절규하는 것이 오등의 실정이다. 이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아등의 급무라고 설정하는 것은 적확한 것이다. 비하고 천하게 굴한 자는 누구였던가? 아아 그것은 아등의 백정이 아니었던가? 소위 지식계급을 위한 압박과 멸시만이 아니었던가? 직업의 구별이 있다고 하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 아등만이 아닌 것이다. 사회는 .. 더보기
관동대지진 한인학살 보고서(1923) 관동대지진 한인학살 보고서(1923) 2만의 동포가 왜노의 총칼에 죽어갔다. 동포들이여! 왜도 관동에서 2만의 동포가 왜노의 총칼에 참혹히 죽어갔다. 동포들이여! 다리를 꺾이고 배를 갈리어 죽은 우리 동포의 최후의 애호는 다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뿐이었다. 동포들이여! 우리의 전도에는 이보다 더한 학살! 살육의 참화가 박두할 것이다. 동포들이여! 왜노를 박멸하자! 노소남녀 구별없이 모두 살육하자! 모두 굳은 결심과 빈 주먹만 있으면 된다. 동포들이여! 우리들은 이를 조사보고함과 동시 하루속히 최후의 결사전투를 개시할 것을 절원하는 바이다. 형제여, 알거나 모르거나 청천도 낯을 찌푸리고 백일도 빛을 잃었다. 개천 4256년 9월 1일부터 동 15일경까지 2주일간 장시일 계속하여 왜지 관동에.. 더보기
민립대학 발기 취지서(1920) 민립대학 발기 취지서(1920) 오인의 운명을 여하히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차등사가 모두 다 필요하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무가 되고 가장 선결의 필요가 있으며 가장 힘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기 불능하도다. 하고 오하면 알고야 동할 것이요, 알고야 일할 것이며 안 이후에야 정치나 외교도 가히 써 발달케 할 것이다. 알지 못하고 어찌 사업의 작위와 성공을 기대하리오. 경언하면 정치나 외교도 교육을 대하여서 비로소 그 작흥을 기할 것이니 교육은 오인의 진로를 개척함에 재하여 유일한 방편이요, 수단임이 명료하도다. 그런데 교육에도 계단과 종류가 유하여 민중의 보편적인 지식은 차를 보통교육으로써 능히 수여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심원한 지식과 온오한 학리는 .. 더보기
천도교 자주독립 선언문(1922) 천도교 자주독립 선언문(1922) 존경하는 천도교인 및 민중 여러분! 우리 대한은 당당한 자주독립국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의 으뜸 국민임을 재차 선언합니다. 지난 기미년의 독립만세운동은 곧 우리의 전통적인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천명한 것이고 국제정세의 순리에 병진하는 자유 정의 진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력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이 자주독립운동은 몹시 가슴 아프게도 꺾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민족종교계 대표들은 자진해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갔습니다. 그것은 당당한 우리의 평화적인 행동으로 독립의 절규를 상징하는 일대 시위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대표를 갖은 곤욕과 무질서한 문초로 위협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비굴하거나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 더보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1, 일본 국회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1, 일본 국회법) 제1조.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빌거나 단체 혹은 다중으로 가장하여 위력을 과시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혹은 다수인이 공동하여 형법 제208조 제1항, 제222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전항에 게재된 형법 각 조의 죄를 범한 자의 형도 전항과 동일하다. 제2조.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얻을 목적으로 전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회를 강청하거나 또는 강담, 협박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이유 없이 면회를 강청하거나 또는 강담, 협박행위를 한 자 역시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의 방법으로 .. 더보기
청산리 전투 때의 군가 청산리 전투 때의 군가 1. 하늘은 미워한다 배달족의 자유를 억탈하는 왜적들을 삼천리 강산에 열혈이 끓어 분연히 일어나는 우리 독립군 2. 백두의 찬 바람은 불어 거칠고 압록강 얼음 위엔 은월이 밝아 고국에서 불어오는 피비린 바람 갚고야 말 것이다 골수에 맺힌 한을. 3. 하느님 저희들 이후에도 천만대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이 한 몸 깨끗이 바치겠으니 빛나는 전사를 하게 하소서. 이 포스트에 운영자가 잘못 표기한 내용이나, 오탈자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