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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역사 사료와 데이터

삼국사기 온달 열전 사료 삼국사기 온달 열전 사료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으로 그 용모가 기이하게 생겼으나 마음만은 착하였다. 그는 집이 몹시 가난하므로 항상 걸식을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는 다 떨어진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시정에 다녔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보고 우온달이라고 하였다. 이 무렵 평강왕의 딸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울기를 잘 하므로 왕은 공주를 놀리느라, “너는 늘 울기만 하여 나의 귀를 요란스럽게 하니, 커서도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는 없으리라. 꼭 우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 라고 말하곤 하였다. 공주가 자라 16세가 되었을 때 왕은 그를 상부의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공주가 대답하기를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꼭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닫고 하시옵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 더보기
삼국사기 흑치상지 열전 사료 삼국사기 흑치상지 열전 사료 흑치상지는 백제 서부의 사람으로 키가 7척이 넘고 성품이 날래고 굳세고 지략이 있었다. 그는 백제의 달솔로서 풍달군장이 되었으며 이는 당나라의 자사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흑치상지의 부하들은 항복하였으나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정방이 노왕을 가두고 침략하므로, 흑치상지는 좌우 추장 10여 명과 함께 도망하여 무리를 불러 모아 임존산성에 의지하여 스스로 굳게 지킨다. 이때 10여 일이 못되어 그에게 모여드는 무리가 3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에 소정방은 군사를 거느리고 임존산성으로 쳐들어가서 이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흑치상지는 드디어 2백여 개의 성을 회복하였다. 이에 당 고종은 사자를 흑치상지에게 파견하여 그를 타이르게 된다. 그는 드디.. 더보기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 (원문 + 해석본) 삼국사기 궁예 열전 - 원문 + 해석본 三國史記 列傳 삼국사기 열전 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開府儀同三司檢校太師守太保門下侍中判尙書吏禮部事集賢殿太學士監修國史上柱國致仕臣金富軾奉宣撰. 수충정난정국찬화동덕공신개부의동삼사검교태사수태보문하시중판상서이예부사집현전태학사감수국사상주국치사신 김부식은 임금의 말씀을 받들어 찬함. 三國史記卷第四十一. 삼국사기 권 제 41 【1】列傳 第一 金庾信 (上) 열전 제1 김유신 (상)/출생(서기595년) 金庾信 王京人1)也 十二世祖2)首露3) 不知何許人4)也. 以後漢建武十八年壬寅 登龜峯5) 望駕洛九村6) 遂至其地 開國 號曰加耶7) 後改爲金官國8) 其子孫相承 至九世孫仇亥9) 或云仇次休10) 於庾信爲曾祖 羅人自謂少昊金天氏11)之後 故姓金 庾信碑12)亦云 『軒轅13)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14.. 더보기
삼국사기 궁예 열전 - 원문 + 해석본 삼국사기 궁예 열전 - 원문 + 해석본 ◈ 列傳 궁예 弓裔 新羅人 姓金氏 考第四十七憲安王誼靖 母憲安王嬪御 失其姓名 或云 “四十八景文王膺廉之子” 以五月五日 生於外家 其時屋上有素光 若長虹 上屬天 日官奏曰 “此兒以重午日生 生而有齒 且光焰異常 恐將來不利於國家 宜勿養之” 王勅中使 抵其家殺之 使者取於襁褓中 投之樓下 乳婢竊捧之 誤以手觸 其一目 抱而逃竄 勞養育 年十餘歲 遊戱不止 其婢告之曰 “子之生也 見棄於國 予不忍竊養 以至今日 而子之狂如此 必爲人所知 則予與子俱不免 爲之奈何” 弓裔泣曰 “若然則吾逝矣 無爲母憂” 便去世達寺 今之興敎寺是也 祝髮爲僧 自號善宗 及壯不拘檢僧律 軒有膽氣 嘗赴齋行次 有烏鳥銜物 落所持鉢中 視之 牙籤書王字 則而不言 頗自負 見新羅衰季 政荒民散 王畿外州縣 叛附相半 遠近盜 蜂起蟻聚 善宗謂乘亂聚衆 可以得志 以眞.. 더보기
고려말 척불론 고려말 척불론 석씨가 자기 몸만 깨끗이 하여 인륜을 어지럽히면서까지 산림으로 도망해 들어간 것은 하나의 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화복의 설은 요망함이 아주 심합니다. 저들은 “장황한 범패(음악), 불사가 매우 요망합니다.”고 말하므로 그를 위해 향을 내려줌이 잇따랏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 재해가 소멸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출가한 무리들을 모아 본업으로 되돌리시고, 오교양종을 혁파하여 군사를 보충하며 각 사원은 그 곳의 관사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노비와 재용도 그렇게 처리해야합니다. 엄한 금령을 세워 머리를 깍는 자는 죽여서 용서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한 참고사항 1. 이 글에 대한 관련 사료는 이 사이트 검색창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합니다.(관련 검색어.. 더보기
고려말 토지개혁론과 과전법 고려말 토지개혁론과 과전법 (가) 말기에 덕을 잃어 토지 대장이 불분명 하매 평민은 모두 큰 세력가에 속하게 되고, 전시과는 폐하여 사전이 되었다 권력가들의 토지는 광대하여 산천으로 표를 삼고, 징세를 한 해에 수삼 차에 걸쳐 시행하니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 식화지 (나) 공양왕 3년 5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무릇 경성에 거주하여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직위의 고하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18둥급으로 나누어 150-10결까지 지급) 토지를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수신(개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것)하는 자는 남편의 과전을 모두 물려 받고 자.. 더보기
고려말 권문세족의 횡포와 농민의 생활 고려말 권문세족의 횡포와 농민의 생활 요즈음 남방엔 흉년이 자주 들어, 굶주린 백성 왕왕히 길가에 쓰러지는데 수령 중에 글자를 아는 자는 백에 두 셋뿐, 법을 업신여겨도 모른 척함을 장님 벙어리처럼 하네 농부를 몰아다 해구(왜적)를 막게 하니, 도적의 칼날 닿기 전에 먼저 흩어지누나. 대장은 막사에 앉아 악기를 타고, 소장은 땀흘려 무기를 나르네. 권세가의 노비들은 잇달아 말타고와 땅을 빼앗고, 관(官)은 밀린 세금 징수에 흥년을 고려하지 않네. 슬프다 민생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뉘라서 우리 임금을 위하여 정무를 덜어줄까. -------------------------------- 이 때에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 둥이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나쁜 종들을 시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푸.. 더보기
고려말 신진사대부 관련 사료 고려말 신진사대부 관련 사료 나라에서 나이 어린 똑똑한 자들을 골라서 몽고어를 배우게 하였는데, 조인규도 여기에 선발되었다. 그러나 자기 동배들보다 특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3년 동안 몽고어를 학습한 결과 마침내 통달하였다는 명성을 얻고 제교의 관직에 임명받았다. 그 후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최우는 일찍이 관리를 등용함에 있어저 문학에 능하고 행정 실무에 능한 사람을 첫째로, 문학에는 능하나 행정 실무 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그 다음으로, 행정 실무에 능하나 문학에 능하 지 못한 사람을 또 그 다음으로, 문학도 행정 실무도 능하지 못한 사람을 최하로 하여 인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원종 우왕이 명의 군대가 ‘철령위를 세우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요동을 공격하려하였다. 이에 태조가 말하기를.. 더보기
권족세족 관련 사료 권족세족 관련 사료 (가) 근년에 이르러 토지의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악한 무리가 산천으로 표를 삼아.... 서로 빼앗아 한 땅의 주인이 5, 6 명을 넘으며 1 년에 조를 8, 9차례나 거두었다. 식화지 (나) 이제현이 도당에 글을 올렸다. ‘경기 지방의 토지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구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녹과전으로 만든지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는 권세가들이 거의 모두 빼앗아 가졌습니다. 만약 이를 혁파한다면 기뻐하는 자는 많을 것이요, 기뻐하지 않을 자는 권세가 수십 명뿐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종친 중 동성과 혼인하는 자는 논죄할 터인즉, 종친은 누세에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야 하고, 재상 집안의 아들은 종실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 가문이 미미한 자는 이 제한에 구애받.. 더보기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 관련 사료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책 관련 사료 5년 5월에 정동행성의 이문소(정동행성의 부속 기관)를 폐지하였다. 5년 6월 원의 연호인 지정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요사이 반역한 신하 기철 등이 군사를 움직일 것을 꾀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였는데, 다행히 성덕에 의지하여 화근을 막게 되었습니다. 5년 7월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니 쌍성총관부의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이 도주하였다. 이에 화주, 등주, 정 주 등 화주 이북을 꼬두 회복하였다. 공민왕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두기를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다음과 같이 방을 내렸다. ‘요사이 기강이 크게 무너져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포학하게 되어 종묘. 학교, 창고, 사원 등의 토지와 세 업전민(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와 노비)을 호강가 (권세가)가 거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