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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

일본 천황의 세계대전 항복 문서 일본 천황의 세계대전 항복 문서 우리의 선량하고 충실한 신민들이여! 세계의 일반 정세가 오늘 우리 제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특수한 여러 관계를 깊이 깊이 생각한 끝에 우리는 비상 조치로 피난처를 구하고 현재의 정세를 조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정부에 명하여 아메리카 합중국, 영국, 중국 및 소비에트 연방의 정부에게 우리제국이 이들 여러 나라 공동성명의 조건을 수락할 것을 통고시킨 것이다. 우리가 천황가의 선조로부터 이어 받아 우리가 깊이 명기하고 있는 장중한 의무는 영국의 국민의 복지 및 우리 신민의 안전과 행복에 힘쓸 일이다. 사실 우리가 아메리카나 영국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한 것도 일본의 자존을 보증하고 동북아시아를 안전 시키려는 건전한 희망에서요 다른 여러 나라의 주권을 손상시키거나 영토의 확장.. 더보기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 】― 일본 국에 대한 영·미·중 삼국선언 ― 1943년 12월 1일 서명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외교고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회의를 마치고 아래의 일반적 성명을 발한다. 각 군사 사절은 일본 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 행동을 협정하였다. 삼대 동맹국은 해로 육로 공로로써 야만적 적국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에 증대되어 가고 있다. 삼대 동맹국은 일 본국의 침략을 제지하고 다만 이를 벌하기 위하여 지금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연합국은 자국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 확장에 아무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다.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 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전쟁의 개.. 더보기
얄타 협정 얄타 협정 【얄타협정(1945. 2.11)】 1) 외몽고(몽고 인민공화국)의 현상을 유지한다. 2)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에 의하여 침해된 소련의 제권리를 다음과 같이 회복한다. ⑴ 사할린 남부 및 이에 인접하는 일체 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 ⑵ 대련 상황을 국제화하고, 동항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소련해군 기지로서 여순항의 조차권을 회복한다. ⑶ 동청철도 및 대련에 출구를 주는 남만주 철도는 중소합판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공동운영한다. 단,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중국이 만주에 있어서의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3) 천도 열도를 소련에 인도한다. 위의 외몽고, 항만 및 철도에 관한 협정은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미의 권고에 의하여 위의.. 더보기
포츠담 선언 포츠담 선언 【포츠담 선언】― 미·영·중 삼국선언 ― 1945년 7월 26일 서명 1.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미·영·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서방에서 본국 육, 공군에 의한 수억의 증강을 받고, 일본 국에 대하여 최후의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군사력은 일본 국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 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의 궐기한 힘에 대한 독일 국의 무익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선례를 매우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에 대하여 집결되.. 더보기
좌우 합작 7원칙 좌우 합작 7원칙 좌우합작 7원칙 - 좌익측 5원칙과 우익측의 8원칙을 절충한 여운형, 김규식 등이 제시한 7원칙- 1. 모스크바 삼상 결정에 의한 남북통일의 임시정부를 속히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미소공위의 재개를 적극 추진시킬 것 3. 토지는 무상록을 유상으로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할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되 합작 위원회에서 이 안을 작성하여 입법기관에 회부, 검토시 시행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피검된 애국 정치가의 석방을 기하는 동시에 일체의 테러를 근멸할 것 6. 입법기관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할 것 7.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좌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5원칙 첫째,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하는 3상회의 결정을 전면.. 더보기
소련의 2차대전 참전과 대 조선 인민에게... 소련의 2차대전 참전과 대 조선 인민에게... 포 고 문 평양, 1945년 8월 20일 제 25 조선점령군사령관 근위대대장 치스챠코프 조선 인민들에게!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라!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은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여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이 잘.. 더보기
4. 19 에 대한 해외 신문의 반응 4. 19 에 대한 해외 신문의 반응 일 본 ... 일본 사회당에서는 "압제에 항거한 한국민과 세계 민주여론의 승리"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한국뉴스를 듣고 기쁨을 느끼며, 한국의 민주정부 수립과 남북통일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 말하였다... 아사히 신문(4월 16일) ... 온 자유세계의 대공정책과 한국의 지리적 중요성에 비추어 한국 사태는 극동의 정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학생운동의 성공으로 새로운 민주정부의 수립을 기대한다 마이니찌 신문(4월 26일) ...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한국인의 승리이며. 이승만은 은퇴할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4월 26일) ... 한국의 제 2 해방 ... 우리는 민주정부를 위해 한국의 새로운 조치를 환영한다. 미 국 ... 미국의 저명한 신문들은 한국사.. 더보기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남조선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전조선 사단체 대표 연석 회의에 뒤이어 평양에서 4월 30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문제를 충분히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 1.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는 것은 우리 조국에서 조성된 곤란한 상태 하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이 정당한 제의를 수락하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퇴시킴으로써 조선 독립을 실지로 원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제가 우리 조국에서 구축된 이후 우리 조선 인민은 자력으로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장성되었.. 더보기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 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글에 대한 참고사항 1. 이 글에 대한 관련 사료는 이 사이트 검색창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합니다.(관련 검색어로 검색하세요) 2. 이 글을 운영자 허락없이 불펌할 경우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 더보기
UN 총회에서 채택된 조선 문제에 관한 채택 안 UN 총회에서 채택된 조선 문제에 관한 채택 안 1947년 10월 14일 국련(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조선 문제에 관한 채택 안 조선 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 국가로 재건할 것과 그 후 전 점령군을 최단 기일 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 없이는 조선 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 국민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 조선 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1. 위원회는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불란서·인도·필리핀공화국·시리아 및 우크라이나(소비에트)공화국의 각 대표로 구성하기로 결정함. 2. 위원회가 조선 국민의 자유 및 독립의 긴급 달성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