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퀴즈풀이

중세 이야기 3 - 카롤링거 왕조의 성립과 로마 교황령의 시작 카롤링거 왕조의 성립과 교황령의 시작 1. 7c의 혼란 프랑크 왕국의 건국자 클로비스의 메로빙거 왕조가 성립된 후 150여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프랑크 왕국은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망하지 않고 근근히 국가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7c가 되면서 프랑크 왕국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프랑크족의 관습때문이였습니다. 프랑크족들은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 상속제가 아니라 균등 상속제입니다. 즉, 왕자들이 많다면 그 왕자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영지를 분할하는 것이 그들의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왕위 상속을 놓고, 왕자들간의 내분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제도였습니다. 결국 내분과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왕국의 실권을 잡은 것은 궁재(재상) 마르텔이였습니다. 그는 .. 더보기
유럽 중세사 2 - 프랑크 왕국의 개창과 로마교회의 수위권 선언 프랑크 왕국의 개창과 로마 교회의 수위권 선언 1. 수위권 선언 지금까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유럽사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유럽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이 위기를 수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확립한 이후 로마 제국과 함께 성장했던 교회의 힘입니다. 로마사 이야기에서 교회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과 같은 방식으로 교구를 설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족의 침입기에 서로마가 망하였고, 각 국가들은 이 위기를 타개할 방책이 없이 무능력했지만 카톨릭 교회는 달랐습니다. 실제 프랑크 왕국, 서고트 왕국 등은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교회의 힘으로 위기를 탈출하려고 시도했었지요. 서방의 교황 레오 1세는 아예 로마 교회만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 더보기
유럽중세사 1 - 게르만족의 이동 게르만족의 이동과 유럽 중세의 시작 1. 게르만 족이란? 게르만족은 발트해 북유럽 연안에 살던 소수의 야만인(?)입니다. 야만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관점이였죠. 로마는 갈리아 정복 이후 춥고, 도움이 안되는 북극쪽의 땅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실제 로마가 현재 프랑스-서부독일-에스파냐를 잇는 갈리아를 정복한 것도 갈리아 지방에 풍부한 유산이 있거나, 갈리아인들이 문명인이라서가 아닙니다. 갈리아 정복은 단지 이베리아 반도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함이였으니까요. 아무튼, 북유럽의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였습니다. 그러나 게르만족에게 평화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작지가 부족해졌습니다. 이것은 게르만인들이 남부로 내려오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게르만족.. 더보기
교원윤리강령과 사도강령 사도강령 사도강령 교원윤리강령이 사도강령으로 개정되었으며 사도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나라의 주인답게 길러내는 교육은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다. 우리 겨레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선진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인류 복지증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려면, 무엇보다도 문화 국민으로서의 의식 개혁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간 육성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교육자는 국가 발전과 민족 중흥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지니고,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력의 신장, 그리고 민족의 번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성장 발달을 좌우할 뿐만.. 더보기
공무원 윤리 헌장 공무원윤리헌장(교사공통) 1980년 12월 29일 대통령훈령 제44호로 선포된 공무원의 윤리헌장. 공무원윤리헌장은 "첫째, 우리 공무원은 민족중흥에 앞장선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자부한다. 둘째, 우리 공무원은 창의와 근면, 친절과 공정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셋째, 우리 공무원은 청렴결백하여 겨레의 공복(公僕)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라는 이전의 '공무원의 신조'를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새롭게 재정된 공무원 윤리헌장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의 신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로 시작되어 "겨레와 함께 일하며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로.. 더보기
사도 헌장 사도헌장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 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된다. -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 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혁신과 교육자의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글을 퍼가실 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인터넷 문화의 기본입니다 더보기
사도강령 사도 강령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나라의 주인을 주인답게 길러내는 교육은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다. 우리는 겨레가 오랜 역사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선진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인류복지 증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려면 무엇보다도 문화국민으로서의 의식 개혁과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육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교육자는 국가발전에 민족 중흥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긍지를 지니고 교육을 통하여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며,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력의 신장, 그리고 민족의 번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성장발전을 좌우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윤리 재건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랑과 봉사, 정직과 성.. 더보기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 법률 제5438호 신규제정 1997. 12. 13. 법률 제6007호 일부개정 1999. 08. 31. 법률 제6209호 일부개정 2000. 01. 28.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6462호 일부개정 2001. 04. 07. 법률 제6714호 일부개정 2002. 08. 26. 법률 제6934호 일부개정 2003. 07. 25. 법률 제7068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398호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701호 일부개정 2005. 12. 07. 법률 제7802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8165호 법제명변경 .. 더보기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더보기
평생교육의 이념 평생교육의 이념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은 일생을 통한 교육으로 를 지향하는 통합 교육입니다. 또, 가장, 학교, 사회 등 모든 기관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전방위적 교육입니다. 이것은 헤르바르트의 발달과업을 모델로 이루어지는 교육인데, 이러한 전생애, 전지역을 포괄하는 교육은 7차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평생교육은 1965년 랭그랑의 논문에서 비롯되는 개념으로, 1972년 동경의 제3차 서계성인교육대회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각국에 권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770년대 중반에 이 개념을 받아들였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5, 6항에 이 평생교육의 이념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31조 5, 6항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