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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

조영 수호 통상 조약 조영 수호 통상 조약 제 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영국 대군주 애란국(愛蘭國) 겸 인도국의 연합왕국여제폐하 및 그 후대사군(後代嗣君)과 그 인민으로 더불어 피차간 영원한 평화와 우의가 있을 것이며 차국인이 피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 반드시 생명, 재산, 안정의 보호를 받는다. 2. 체약국의 일방과 제3국간에 분쟁이 야기(惹起)되는 경우에는 만약 청원할 경우 체약국의 타방은 타협을 초래하기 위하여 조정에 노력한다. 제 2관 1.조선과 영국은 양국의 수도에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외교대표를 임명 주재(駐在)시키며 외국무역을 하는 타방의 항구 또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체에 총영사관, 영사관 혹은 부영사관을 임명하여 주재시킬 수 있다. 양국의 외교대표 및 영사관들은 타국의 외교관 및 영사관들이 가지는 모.. 더보기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조미수호 통상 조약 제 1조 사후로 대한조선군주와 대아미리가(大亞美理駕)합중국'프레시덴트' 및 그 인민은 각각 영원히 화평우호를 지키되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으로써 그 우의를 표시한다. 제 2조 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양 체결국은 각각 병권대신을 파견하여 다른 한쪽 국가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고 또 각각 통상항구에 영사관을 설치하되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 이들관원은 본지의 관원과 더불어 왕래교섭하되 동등한 품급에 상당한 예우로써 응대한다. 양국의 병권대신 및 영사 등의 관헌은 종종(種種)의 은시(恩施)와 피차의 접대에 다름이 없는 최우국(最優國) 특권을 향획(享獲)한다. 오직 영사관은 반드시 봉도(奉到)한 .. 더보기
1880년대 중반 일본의 경제 침투 일본의 경제 침투 문을 지키는 것을 혁파한 뒤 다시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번만하기는커녕 왜관에 모여들어 큰 장시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매번 절도의 우려가 있고 일본 상인들은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곧 공간에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폐의 일단입니다. 관리관의 감독 아래 공간에서 무역하는 외에도, 그들(일본인)은 유상이라 말하고 10명이나 7-8명씩 무리를 지어 성부안을 빈번히 오가는데 그 행로가 30리나 됩니다. 장사하는 아녀자를 만나면 문득 소리쳐 놀라게 하여 창황하여 도망하게 합니다. 성안에 사는 사람은 두려워 겁나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며 뱀과 벌레보는 것처럼 하여 진실로 민망합니다. 또한 그들이 왕래할 때, 우리나라 아동은 소리지르며 무리를 지어 그들을 따라가 어려.. 더보기
개화기 때의 객주의 역할 객 주 객주는 여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양자의 구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지방에 따라서 같지는 않지만, 오늘에는 거의 구별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구별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를 구별하는 것으로, 그 큰 것을 여각이라고 하고, 그 작은 것을 객주라 부른다. 객주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물품의 매매를 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데, 상법상의 소위 위탁 매매업이 그것이다. - 朝鮮金融組合會協, 朝鮮舊時の金融財政?行, 1930, 292쪽 ? 객주와 여각의 구별은 오직 전자는 일체의 상품을 다루고, 후자는 미곡이나 소금에 절인 어류, 바닷말과 같은 해산물을 주로 다루는 저에서 다를 뿐이다. - 조선총독부, ?習調事報告書, 1913, 380쪽 - 객주란 객상의.. 더보기
상무사 장정 상무사 장정 지난 갑오 을미경장 이후 상권이 모두 외국인들의 수중에 넘어갔다. 각 전방은 폐지하지 않았어도 제 스스로 폐하고 거리가 쓸쓸하다. 시골의 부보 양 상인들은 의지할 곳도 없고 생업도 없으며 따라서 물화 유통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 개탄하지 않으리오. 상로를 널리 열려면 그 세력이 나누어질 수 없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종일관하면 지금부터 상권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각 전방의 보상과 보상이 합해 하나의 상무사로 통합한다. 삼가 칙령을 받들어 장정을 만드니 그 조례가 다음과 같다. 무릇 우리 상민들은 이를 준수하여 의심함이 없이 위로는 황실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재원을 풍부히 늘려 성은에 화답하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참고글 : 19세기에는 전국적인 조직과 기동.. 더보기
혜상 공국 절목 혜상공국 절목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모두 상국, 상사, 상회 등이 있습니다. 부상(등짐장사)과 보상(봇짐장사)을 특별히 하나의 국으로 하여 혜상공국이라 칭하여 관검하고, 무뢰배의 능모, 자탁수렴, 가칭혼집 등 각 항의 폐를 일체 금지한 뒤라야 간위를 막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도에 분부하여 깊이 살펴 각별히 엄징케 하시고, 또한 본국에서 낙인한 표를 만들어 나누어주어 빙험의 패로 삼게 하십시오. 그 뒤 부상, 보상이 조금이라도 민간에 침범하여 핍박하면 각 해당 영읍으로 하여금 보이는 대로 엄히 다스리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 혜상공국서 - 지금 혜상공국을 설치함은 특별히 임금님께서 부보상을 가없게 보시고 보호하는 것이니 그 감사하고 축하함이 과연 어떠하리오. 더욱 2만냥의 돈을 내려주시면서 좌.. 더보기
갑신정변에 대한 일본측 기록 갑신정변 주요 개혁 내용 1. 전체 국민들 단발할 것. 2. 유능한 청소년을 뽑아 외국에 유학생으로 보낼 것 3. 궁내성을 따로 설치하여 궁중 사무와 부중 사무를 구분할 것 4. 국왕을 전하라고 부르던 것을 폐하라 부르며 국왕의 명령을 칙으로, 왕 자신을 짐이라고 정하여 다른 제왕과 같음을 선포하고, 대조선국의 군주로서 존엄과 의례를 갖출 것 5. 재래 관제를 없애고 내각에 6개 부서를 둘 것 6. 과거 제도를 없앨 것 7. 내외 공채를 모집하여 산업, 운수, 교육, 군비의 충실을 기할 것 - 이노우에 가쿠로로 선생전 - 참고글 : 14개조와 연관지어 보면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
우정국 정변 우정국 정변 갑신(1884) 9월 다케조에 신이치가 부임지인 조선에 왔다. 이때 중국와 프랑스는 안넘전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일본 공사는 김옥균 등을 꾀어 말하기를 하니 매일 밤 모여서 은밀한 화합을 가지고 일본군을 의탁하여 청국인을 방어하며 자객을 양성하여 청당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로부터 군함을 파송하여 후원해준다는 밀약까지 받았다. - 박은식, 한국통사 - 같은 해 10월 17일 우정국이 낙성되고 홍영식이 총판이 되매, 연회를 베풀고 대관들과 각국 공사, 영사들을 초청하였다. 이에 육조판서와 내아문, 외아문 독판, 전후좌우 네 영사, 그리고 미국 공사 푸트, 영국 영사 애스톤, 청국 영사 진수당 등이 모두 연회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일본 공사는 병을 칭탁하고 오지 않았으며 서기 시마무.. 더보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전문(前文) : 조선이 속방임과 청상의 특혜규정 “오직 이번에 체결하는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 다르다” 제 1조 청국 상무(商務)위원의 파견 및 이들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 제 2조 조선내에서의 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을 인정 제 3조 조난구호 및 평안.황해도와 산동.봉천 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을 인정). 관세규정 제 4조 북경과 한성.양화진에서의 개잔(開棧)무역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내지채판(內地采辦) 금지. 단 내지채판 및 유력(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집조(執照)를 받을 것.(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더보기
조일수호조규 속약(강화도 조약의 추가 조문)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제 1조. 부산, 원산, 인천항의 강행이정을 사방 50리로 하고, 1년 뒤에 양화진을 개시한다. 제 2조. 일본 공사 영사와 수행원이 조선 내지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 - 고종실록 권 19, 고종 19년 7월 17일 - 참고글 : 제물포 조약과 같은 날 맺어진 속약인데, 일본인들이 조선 내륙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