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왕의 전제왕권 3 - 토지제도를 정비하다
신문왕의 전제왕권 3 - 토지제도를 정비하다 이번 장에서는 신문왕의 왕권 강화책 중에서 토지제도를 다루어보겠습니다. 토지제도 역시 신문왕의 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쉬울 듯 싶네요. 지금까지의 포스팅에서 의 정의를 권주 1인의 독재정치 확립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버리고, 로 이해했습니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전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면서 읽어주세요. 1.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후 녹읍을 폐지하다 신문왕 7년 5월, 교를 내려 문무 관료전을 차등있게 지급하다. 신문왕 9년 정월, 교를 내려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차등있게 주었는데, 이것을 영구히 법으로 하다. 성덕왕 21년 8월,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다. 경덕왕 16년, 내외 관료들의 월봉을 중지하고, 녹읍을 부활하다. 위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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