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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

조소앙의 <대한독립선언서> 전문 조소앙의 전문 우리 대한동족의 남매 및 세계우방의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평등복리를 대대로 자손만민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에 이민족전제의 학대와 압박을 해탈하고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한다. 슬프도다. 일본 쪽발이들의 임진 이래 반도에서의 적악은 만세에 감추지 못하며 갑오 이후 대륙에서의 작죄는 만국에 허용치 못할 바이다. 너희 싸움을 좋아하는 악습은 가로되 자신을 보전하고, 자신을 방위한다는 구실로 종래 하늘에 반하고 사람에 거역하는 보호합병을 날조하고 너희 더러운 나라의 타락된 습관은 가로되 영토, 문호, 기회의 균등을 빙자하여 필경 의로움도 잊고 법도도 없는 비밀약관과 위협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너희 요망한 정책은 종교를 압박하여 신에 대한 믿음이 전달을 저해, 희롱하고 학문하는 이들.. 더보기
대종교 나철의 <간신의 목을 베는 글> 대종교 나철의 여러 의사들이여, 여러 의사들이여! 금일지사는 실로 대한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우리 2천만 중생의 생사문제다. 여러분, 진실로 자유를 사랑할 수 있는가. 청컨대 결사의지로 이 오적을 죽이고 국내의 병폐를 소제하면 우리들 및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독립된 천지에서 숨을 쉴 수 있으니 그 성패가 오늘의 일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의 생사 또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주 없는 인영이 이러한 의무를 주창함에 눈물을 흘리며 피가 스미는 참담한 마음으로 엎드려, 피가 뛰며 지혜와 용기를 갖춘 여러분들의 면전에 이 의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 순결한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흉악한 매국적을 빨리 처형하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드높이 선포하면 인영이 비록 18의 지옥에 들어가더라.. 더보기
박은식의 한국 통사, 서문 박은식의 한국 통사, 서문 대륙의 원기는 동쪽 바다로 달려 백두산에 극하고, 북쪽으로는 요야를 열고 남쪽으로는 한반도를 이루었다. 한국은 중국 요제의 시대에 건국하여 인문이 일찍이 열렸고, 그 백성은 윤리가 돈독하여 천하가 군자의 나라로 칭하였으며, 역사는 면면히 계속하여 4300여 년이 되었다. 오호라, 옛날의 문화가 극동 3도에 파급하여 저들의 음식, 의복, 궁실이 우리로부터 나왔고, 종교와 학술이 또한 우리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저는 일찍이 우리를 스승으로 삼아왔는데 지금은 이를 노예로 삼는가. 나는 재앙이 닥쳐왔을 때에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였음을 애통하였는데 이미 죽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도망하게 되었다. 경술년(1910)모월 모일 아침에 서울을 떠나 저녁에 압록강을 건너 다시 북안을 거슬러올.. 더보기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 선언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 선언 요지문 대개 뭉치면 서고 나뉘면 쓰러지는 것은 천도의 원리요, 나뉜 지가 오래면 합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의 율려라. 생각건대 멀리로는 3백년 유자의 당론이 이조 멸망사의 태반을 점령하였고 가까이로는 13도 지사가 장혁(다툼)이 새로운 건설의 중심을 어지럽히도다. 이같은 3분 5열의 비극을 목도하고 문호를 나누어 세우는 고통을 맛본 우리들은 당연함에 따라 대합동을 요구함이 자연의 의무요, 또 도리에 의지하여 총단결을 주장함이 당연의 권리로다. 비단 우리들의 주론이 이같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동포의 목소리요 시대의 명령이니 만천하의 상심한 지사 중에 누가 홀로 동감치 않으리오. 그러나 총단결의 문제는 유래가 오래다. 들으매 귀가 시끄럽고 말하매 이가 시도다. 사람들이 모두 합동 합동.. 더보기
의병장 이석용의 전주 공판 기록 의병장 이석용의 전주 공판 기록 첫 번째 물었다. "글을 많이 읽었다는데 과연 그랬느냐?" "사서삼경 이외에 제자백가의 서적도 역시 모두 읽었다." 두 번째 물었다. "재산이 있는가?" "빈한한 선비가 어찌 재산이 있을 이치가 있느냐?" 세 번째 물었다. "무슨 목적으로 감히 폭도 노릇을 했느냐?" "너희 일본놈들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네 번째 물었다. "통솔한 부하가 삼백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느냐?" "그렇다." 다섯 번째 물었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천황의 은덕이 망극하여 일반 신민이 모두 다 즐거워하는데 너도 역시 충실한 국민이 되고 싶지 않느냐?" 크게 웃음을 웃고 대답했다. "차라리 대한의 개와 닭이 될지언정 네 나라 신하 되기는 원치 않는다." 여섯 번째 물었다. .. 더보기
의병장 임병찬이 총독 데라우치에게 보내는 글 의병장 임병찬이 총독 데라우치에게 보내는 글 옛말에 덕을 넓힘에 힘쓰는 자가 왕자가 되고 땅을 넓히는 데 힘쓰는 자가 멸망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모든 폐해는 모두 한국을 병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역이 너무 많고 과중하여 백성의 피폐함이 극도에 이르렀고 한국행정사업 등의 비용으로 매년 엄청난 금액을 소모하니 이는 이미 드러난 폐해입니다. 둘째, 열강들은 일본이 팽창함을 보고 세력을 고르게 하려 생각하니 외교를 하기 어렵게 되는 소이입니다. 이는 병탄의 허명을 무릅쓰고 사실상 막대한 화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한국민은 이미 동화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쁘게 복종한 자는 몇백 명을 넘지 못했으며, 이들은 모두 간사로운 자들이며 백성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더보기
토지 조사령(제령 제 2호) 토지 조사령(제령 제 2호)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인다. 단 제3호에 언급한 토지에는 지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1.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노선, 수도노선 제3조. 지반의 측량은 평 또는 보를 지적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 더보기
조선 태형령(훈령 30호) 조선 태형령(훈령 30호) 조선 태형령 본령 발췌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4조. 본령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태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태 하나로 친다. 1원 이하는 태 하나로 계산한다. 단 태는 다섯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태형은 태 30일 이상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길 때마다 1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회를 넘을 수 없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태형 시행규칙 제1조.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더보기
원수놈 일진회야!(대한매일신보) 원수놈 일진회야!(대한매일신보) 원수놈 일진회야! 잘 보아라. 국세를 보건대 분개를 금할 수 없노라. 4천여 년의 생맥은 일조에 패망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단군, 기자를 대하리오. 백두산 밑 강물은 예와 변함없어도 3천리 금수강산을 간 데 없고 한설만 쌓여 있도다. 북간도, 서간도로 이주하는 동포의 발소리가 요란하고 단군의 자손들은 돈 없어 눈물 흘리니 이 꼴을 차마 볼 수 있는가. 남편은 본가로 가고 처는 친정으로 가니 생이별이 가엾구나 가엾구나. 단군의 자손들아 한국종자들아, 뿔뿔이 헤어져 걸식하고 도처에는 구타되니 오호라, 이렇게 만든 자는 누구냐, 바로 일진회가 아니냐. 이제 합방문제를 냈으니 머지않아 만물세를 낼 것이다. 이놈들아, 골육상쟁도 정도가 있느니라.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내가 죽으면.. 더보기
한일 합병 조약문 한일 합병 조약문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합병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서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수락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폐하와 그 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