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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풀이

노적 이등의 죄악을 성토한다 (안중근) 노적 이등의 죄악을 성토한다 (안중근) 하늘이 백성을 내셨으니 온 세상 모두 형제이다. 각각 자유를 지키며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함이 인간의 본성이다. 오늘날 세상사람들이 문명시대라고 하나 우리만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문명이란 동서양의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 천부의 본성을 지키며 도덕을 숭상하고 경쟁심을 없애며 편안한 땅에서 직업을 즐기며 태평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문명이다. 지금의 시대는 이렇지 못하다. 상등사회의 고등인물들은 논하는 것이 경쟁이요, 탐구하는 것이 살인기계이므로 동서양 육대주가 포탄의 연기와 빗발치는 탄환으로 어느 날이고 편안한 날이 없으니 어찌 개탄치 않겠는가. 지금 동양대세로 말해보면 참상이 극심하여 진실로 기록하기가 어렵다.. 더보기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취지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취지서 1906년 11월 및 다음해 7월에 체결된 양국의 협정에 따라 일본은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를 지도 인도하여 식산흥업의 방도를 열어 부원을 개척하고 인격의 함양을 도모하며 한국민의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할 중책을 짊어지게 되었다. 양국 정부는 이에 뜻하는 바가 있어 한국에서 척식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정부는 이에 일정기간 상당액의 보급을 시행하고, 한국정부는 사업융자의 일부로 국유지를 출자하게 함으로써 동국이 자원개발 식산진흥을 담당케 하며, 일본으로부터 선량, 근면하고 경험이 풍부한 농민을 이식하고 진보된 농법을 시범함과 동시에 기업자에게도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식산산업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본사 창립의 근원인 것.. 더보기
의병장 이강년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내는 경고장 의병장 이강년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내는 경고장 너희들이 아무리 오랑캐라지만 역시 추장과 졸개가 있고, 백성과 나라가 있고, 만국과 조약을 맺지 않느냐. 한 하늘 아래서 진실로 나라가 없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나라가 있다면 임금과 신하가 있으며 임금과 신하가 있다면 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니 의가 존재하는 곳에는 죽기 한하고 힘을 쓰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나라는 너희 나라와 국토가 가장 가까우니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통상과 교역으로써 족한 것이어늘 어찌하여 무기를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군중을 모아서 남의 국모를 시해하고 남의 임금을 욕보이고 남의 정부를 핍박하고 남의 재물과 권리를 빼앗고 남의 전해오는 풍속을 바꾸고 남의 예법을 어지럽히고 남의 강토를 차지하고 남의 백성을 살해하느냐.. 더보기
1907년 이완용 내각의 법률 공포 - 신문지법과 보안법 1907년 이완용 내각의 법률 공포 - 신문지법과 보안법 신문지법'(법률 제1호)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경성에서는 관무사)를 경유하여 내무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발행인은 보증금으로서 금 300환을 청원서에 첨부하여 내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확실한 은행 임치금증서로써 대납할 수 있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 혹은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제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상략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할 .. 더보기
1907년 고종 황제 퇴위 직전의 귈기 칙서 1907년 고종 황제 퇴위 직전의 귈기 칙서 칠로에 권송하니 각기 의병에 나서라. 슬프다. 나의 죄가 크고 허물이 많은지라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강악한 이웃나라가 넘보게 되고 역신이 국권을 농단하여 마침내 4천년 종사와 3천리 강토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땅이 되려 하니 나의 이 실낱 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 없지만 오직 종상하 인민을 걱정하여 애통하는 바이다. 여기에 이강년으로 하여금 도체찰사에 임하고 일로에 권송하는 바이니 양가의 재자로서 각기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초모관에 임하여 스스로 인부를 새기어 종사토록 할지어다. 만약 명령에 복종치 않은 자가 있으면 관찰, 수령으로 먼저 목을 베어 파출하고 처분하여 강토를 보전하고 사직을 수호함에 목숨을 다하여라. 이 글을 비밀히 보내니 나의 뜻을 다 알.. 더보기
최익현의 죽음을 앞둔 상소와 유시 최익현의 죽음을 앞둔 상소와 유시 최익현의 마지막 상소 죽음에 임한 신 최익현은 대마도 경비대안에서 삼가 서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상소를 올리옵니다. 설사 저들이 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하여도 신은 차마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입고 배를 더럽힐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고인들이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택하기로 하였사옵니다. 신의 나이 74세, 죽은들 그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바라건데, 국사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 마시고 군왕의 덕을 분발 하시어 믿어서는 아니 될 일은 믿지 마시고 더욱 자주의 계획을 굳혀 영원히 의뢰하는 마음을 끊으시고 세상의 형평을 살펴 그 가운데서 할 일을 선택하오소서. '면암 최익현이 왜국 땅 대마도에서 식음을 전패하면서 남긴 유시(遺時)' 기첨북두배경루(起瞻北.. 더보기
최익현의 청오적토적소(請五賊討賊疏) 최익현의 청오적토적소(請五賊討賊疏) 박제순 이하 여러 역적은 본래 외적의 앞잡이로서 매국(賣國)을 예사로 알아 기탄함이 없이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진실로 능지처참(陵遲處斬)을 해도 오히려 그 죄가 남을 것입니다. 한규설(韓圭卨:1848-1930)로 말하면 정부의 장관이 되어서 일의 시초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그 부하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직무를 감당치 못한 죄를 면하오리까. 또 왜놈들은 자기들이 조금 강한 것을 믿고 의기가 양양하여 이웃 나라를 위협해서 원망 사는 것을 능사로 삼고, 맹약을 파기함을 장기로 여겨 국교하는 대의도 생각하지 않고, 각국의 공론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욕심만 부려 거리낌이 없으니, 세상에 만약 제환공(齊桓公)이나 진문공(晉文公) 같.. 더보기
최익현의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 최익현의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 (생략)... 나라안의 적(賊)과 나라밖의 구(寇)들이 합세하여 임금을 위협하고 조약의 굴레를 씌워 침탈을 강행하였으니 이제 국가에 남아 있는 것은 허명(虛名)에 불과할 뿐이오 폐하(陛下)께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허위(虛位)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종사(宗社)를 보존(保存)할 길은 전혀 없고 민생(民生)들만 어육(魚肉)으로 되어 온 것이 벌써 여러날 입니다. 옛부터 다른 사람의 국가를 멸(滅)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는 일이 어찌 할 일이겠습니까마는 저들 왜적(倭賊)들 같이 교활하고 융악한 자(者)들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 나라의 군신(君臣)들은 바야흐로 그것을 동양평화(東洋平和)다 우의익친(友誼益親)이다 라고 천하(天下)에 큰소리를 치므로써 만국(萬.. 더보기
최익현의 포고팔도사민 최익현의 포고팔도사민 아, 원통하다. 오늘날의 국사를 차마 말로 할 수 있으랴. 옛날에 나라가 망할 때는 종사만 멸망할 뿐이었는데, 오늘날 나라가 망할 때는 인종까지 함께 멸망하는구나. 옛날에 나라를 멸명시킬 적에는 전쟁으로써 하더니 오늘날 나라를 멸망시킬 적에는 계약으로 하는구나. 전쟁으로 한다면 그래도 승패의 판가름이 있겠지만 계약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 지난 10월 20일의 변은 전세계 고금에 일찍이 없었던 일일 것이다. 우리에게 이웃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절교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절교하니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 토지와 인민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감독하게 하니, 이것이 임금이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으니 우리.. 더보기
러일 강화 조약(포츠머스 조약 15개조) 러일 강화 조약(포츠머스 조약 15개조) 15개조 전문 중 발췌 제2조.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제국이 조선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제국정부가 조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5조. 러시아 정부는 청국정부 승낙 하에 여순구, 대련 및 그 부근의 영토 및 영수의 조차권과 해당 조차권에 관련된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제국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제9조.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섬 남부 및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도서와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공공 조영물 및 재산을 완전한 주권과 함께 영원히 일본제국정부에게 양여한다. 북위 50도를 그 양여지역의 북방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