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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장 임병찬이 총독 데라우치에게 보내는 글 의병장 임병찬이 총독 데라우치에게 보내는 글 옛말에 덕을 넓힘에 힘쓰는 자가 왕자가 되고 땅을 넓히는 데 힘쓰는 자가 멸망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모든 폐해는 모두 한국을 병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역이 너무 많고 과중하여 백성의 피폐함이 극도에 이르렀고 한국행정사업 등의 비용으로 매년 엄청난 금액을 소모하니 이는 이미 드러난 폐해입니다. 둘째, 열강들은 일본이 팽창함을 보고 세력을 고르게 하려 생각하니 외교를 하기 어렵게 되는 소이입니다. 이는 병탄의 허명을 무릅쓰고 사실상 막대한 화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한국민은 이미 동화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쁘게 복종한 자는 몇백 명을 넘지 못했으며, 이들은 모두 간사로운 자들이며 백성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더보기
토지 조사령(제령 제 2호) 토지 조사령(제령 제 2호)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붙인다. 단 제3호에 언급한 토지에는 지번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 1. 전, 답, 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노선, 수도노선 제3조. 지반의 측량은 평 또는 보를 지적단위로 삼는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 더보기
조선 태형령(훈령 30호) 조선 태형령(훈령 30호) 조선 태형령 본령 발췌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4조. 본령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태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태 하나로 친다. 1원 이하는 태 하나로 계산한다. 단 태는 다섯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태형은 태 30일 이상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길 때마다 1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회를 넘을 수 없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태형 시행규칙 제1조. 태형은 수형자를 형판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더보기
원수놈 일진회야!(대한매일신보) 원수놈 일진회야!(대한매일신보) 원수놈 일진회야! 잘 보아라. 국세를 보건대 분개를 금할 수 없노라. 4천여 년의 생맥은 일조에 패망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단군, 기자를 대하리오. 백두산 밑 강물은 예와 변함없어도 3천리 금수강산을 간 데 없고 한설만 쌓여 있도다. 북간도, 서간도로 이주하는 동포의 발소리가 요란하고 단군의 자손들은 돈 없어 눈물 흘리니 이 꼴을 차마 볼 수 있는가. 남편은 본가로 가고 처는 친정으로 가니 생이별이 가엾구나 가엾구나. 단군의 자손들아 한국종자들아, 뿔뿔이 헤어져 걸식하고 도처에는 구타되니 오호라, 이렇게 만든 자는 누구냐, 바로 일진회가 아니냐. 이제 합방문제를 냈으니 머지않아 만물세를 낼 것이다. 이놈들아, 골육상쟁도 정도가 있느니라. 내가 살면 너도 살고, 내가 죽으면.. 더보기
한일 합병 조약문 한일 합병 조약문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합병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합병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서 양여함.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수락함.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폐하와 그 후.. 더보기
노적 이등의 죄악을 성토한다 (안중근) 노적 이등의 죄악을 성토한다 (안중근) 하늘이 백성을 내셨으니 온 세상 모두 형제이다. 각각 자유를 지키며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함이 인간의 본성이다. 오늘날 세상사람들이 문명시대라고 하나 우리만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문명이란 동서양의 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 천부의 본성을 지키며 도덕을 숭상하고 경쟁심을 없애며 편안한 땅에서 직업을 즐기며 태평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문명이다. 지금의 시대는 이렇지 못하다. 상등사회의 고등인물들은 논하는 것이 경쟁이요, 탐구하는 것이 살인기계이므로 동서양 육대주가 포탄의 연기와 빗발치는 탄환으로 어느 날이고 편안한 날이 없으니 어찌 개탄치 않겠는가. 지금 동양대세로 말해보면 참상이 극심하여 진실로 기록하기가 어렵다.. 더보기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취지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 취지서 1906년 11월 및 다음해 7월에 체결된 양국의 협정에 따라 일본은 정치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를 지도 인도하여 식산흥업의 방도를 열어 부원을 개척하고 인격의 함양을 도모하며 한국민의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할 중책을 짊어지게 되었다. 양국 정부는 이에 뜻하는 바가 있어 한국에서 척식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정부는 이에 일정기간 상당액의 보급을 시행하고, 한국정부는 사업융자의 일부로 국유지를 출자하게 함으로써 동국이 자원개발 식산진흥을 담당케 하며, 일본으로부터 선량, 근면하고 경험이 풍부한 농민을 이식하고 진보된 농법을 시범함과 동시에 기업자에게도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식산산업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본사 창립의 근원인 것.. 더보기
의병장 이강년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내는 경고장 의병장 이강년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내는 경고장 너희들이 아무리 오랑캐라지만 역시 추장과 졸개가 있고, 백성과 나라가 있고, 만국과 조약을 맺지 않느냐. 한 하늘 아래서 진실로 나라가 없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나라가 있다면 임금과 신하가 있으며 임금과 신하가 있다면 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니 의가 존재하는 곳에는 죽기 한하고 힘을 쓰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나라는 너희 나라와 국토가 가장 가까우니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통상과 교역으로써 족한 것이어늘 어찌하여 무기를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군중을 모아서 남의 국모를 시해하고 남의 임금을 욕보이고 남의 정부를 핍박하고 남의 재물과 권리를 빼앗고 남의 전해오는 풍속을 바꾸고 남의 예법을 어지럽히고 남의 강토를 차지하고 남의 백성을 살해하느냐.. 더보기
1907년 이완용 내각의 법률 공포 - 신문지법과 보안법 1907년 이완용 내각의 법률 공포 - 신문지법과 보안법 신문지법'(법률 제1호)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경성에서는 관무사)를 경유하여 내무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발행인은 보증금으로서 금 300환을 청원서에 첨부하여 내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확실한 은행 임치금증서로써 대납할 수 있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을 문란 혹은 국제교의를 저해하는 사항은 기재할 수 없다. 제12조. 기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및 의사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상략을 불구하고 기재할 수 없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해당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할 .. 더보기
1907년 고종 황제 퇴위 직전의 귈기 칙서 1907년 고종 황제 퇴위 직전의 귈기 칙서 칠로에 권송하니 각기 의병에 나서라. 슬프다. 나의 죄가 크고 허물이 많은지라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강악한 이웃나라가 넘보게 되고 역신이 국권을 농단하여 마침내 4천년 종사와 3천리 강토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의 땅이 되려 하니 나의 이 실낱 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 없지만 오직 종상하 인민을 걱정하여 애통하는 바이다. 여기에 이강년으로 하여금 도체찰사에 임하고 일로에 권송하는 바이니 양가의 재자로서 각기 의병을 일으키게 하고 초모관에 임하여 스스로 인부를 새기어 종사토록 할지어다. 만약 명령에 복종치 않은 자가 있으면 관찰, 수령으로 먼저 목을 베어 파출하고 처분하여 강토를 보전하고 사직을 수호함에 목숨을 다하여라. 이 글을 비밀히 보내니 나의 뜻을 다 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