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익현의 죽음을 앞둔 상소와 유시 최익현의 죽음을 앞둔 상소와 유시 최익현의 마지막 상소 죽음에 임한 신 최익현은 대마도 경비대안에서 삼가 서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상소를 올리옵니다. 설사 저들이 신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하여도 신은 차마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입고 배를 더럽힐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고인들이 먹기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택하기로 하였사옵니다. 신의 나이 74세, 죽은들 그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바라건데, 국사가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 마시고 군왕의 덕을 분발 하시어 믿어서는 아니 될 일은 믿지 마시고 더욱 자주의 계획을 굳혀 영원히 의뢰하는 마음을 끊으시고 세상의 형평을 살펴 그 가운데서 할 일을 선택하오소서. '면암 최익현이 왜국 땅 대마도에서 식음을 전패하면서 남긴 유시(遺時)' 기첨북두배경루(起瞻北.. 더보기 최익현의 청오적토적소(請五賊討賊疏) 최익현의 청오적토적소(請五賊討賊疏) 박제순 이하 여러 역적은 본래 외적의 앞잡이로서 매국(賣國)을 예사로 알아 기탄함이 없이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진실로 능지처참(陵遲處斬)을 해도 오히려 그 죄가 남을 것입니다. 한규설(韓圭卨:1848-1930)로 말하면 정부의 장관이 되어서 일의 시초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그 부하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 직무를 감당치 못한 죄를 면하오리까. 또 왜놈들은 자기들이 조금 강한 것을 믿고 의기가 양양하여 이웃 나라를 위협해서 원망 사는 것을 능사로 삼고, 맹약을 파기함을 장기로 여겨 국교하는 대의도 생각하지 않고, 각국의 공론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욕심만 부려 거리낌이 없으니, 세상에 만약 제환공(齊桓公)이나 진문공(晉文公) 같.. 더보기 최익현의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 최익현의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 (생략)... 나라안의 적(賊)과 나라밖의 구(寇)들이 합세하여 임금을 위협하고 조약의 굴레를 씌워 침탈을 강행하였으니 이제 국가에 남아 있는 것은 허명(虛名)에 불과할 뿐이오 폐하(陛下)께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허위(虛位)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종사(宗社)를 보존(保存)할 길은 전혀 없고 민생(民生)들만 어육(魚肉)으로 되어 온 것이 벌써 여러날 입니다. 옛부터 다른 사람의 국가를 멸(滅)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는 일이 어찌 할 일이겠습니까마는 저들 왜적(倭賊)들 같이 교활하고 융악한 자(者)들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 나라의 군신(君臣)들은 바야흐로 그것을 동양평화(東洋平和)다 우의익친(友誼益親)이다 라고 천하(天下)에 큰소리를 치므로써 만국(萬.. 더보기 최익현의 포고팔도사민 최익현의 포고팔도사민 아, 원통하다. 오늘날의 국사를 차마 말로 할 수 있으랴. 옛날에 나라가 망할 때는 종사만 멸망할 뿐이었는데, 오늘날 나라가 망할 때는 인종까지 함께 멸망하는구나. 옛날에 나라를 멸명시킬 적에는 전쟁으로써 하더니 오늘날 나라를 멸망시킬 적에는 계약으로 하는구나. 전쟁으로 한다면 그래도 승패의 판가름이 있겠지만 계약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 지난 10월 20일의 변은 전세계 고금에 일찍이 없었던 일일 것이다. 우리에게 이웃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절교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절교하니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 토지와 인민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감독하게 하니, 이것이 임금이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으니 우리.. 더보기 러일 강화 조약(포츠머스 조약 15개조) 러일 강화 조약(포츠머스 조약 15개조) 15개조 전문 중 발췌 제2조. 러시아 제국정부는 일본제국이 조선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본제국정부가 조선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를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5조. 러시아 정부는 청국정부 승낙 하에 여순구, 대련 및 그 부근의 영토 및 영수의 조차권과 해당 조차권에 관련된 또는 그 일부를 조성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양여를 일본제국정부에 이전 양도한다. 제9조.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섬 남부 및 그 부근에 있는 모든 도서와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공공 조영물 및 재산을 완전한 주권과 함께 영원히 일본제국정부에게 양여한다. 북위 50도를 그 양여지역의 북방경.. 더보기 한일 의정서(1904년) 한일 의정서(1904년) 제1조. 한일 양제국은 영구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그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의로써 안전 강녕케 할 것.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공여할 것.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정.. 더보기 동학농민운동기 손병희의 <삼전론> 동학농민운동기 손병희의 도전 도전이란 무엇인가.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 인화의 계책은 도가 아니면 될 수 없나니라. 도로써 백성을 교화하면 스스로 다스려질 것이니 그것은 무방하되, 도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으니 도가 있고 덕이 행하는데 바람을 따라서 눕지 않는 풀이 없겠기 때문이니라. 대개 큰 덕은 교화가 초목에 미치고 신뢰가 만방에 미치는지라. 현금천운이 크게 통하여 풍화의 기운이 크게 열리니 먼 데와 가까운 데가 한 덩어리요 많은 사람이 하낙지로 돌아가 나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느 나라든지 각각 국교가 있어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개명문화인지라 대개 먼저 개명한 도로써 저 개명.. 더보기 大韓士民論說 13조목(활빈당) 大韓士民論說 13조목(활빈당) * 방곡을 실시하여 救民法을 채용할 것. * 시장에 외국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 금광의 채굴을 엄금할 것. *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목민법을 채용할 것. *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할 것. * 타국에 철도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 도우(屠牛)를 엄금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폐해를 제거할 것. * 곡가 안정을 위한 구민법을 꾀할 것. * 백성이 소원하는 문권(文券)을 폐하께 받들어 올려 일국의 흥인(興仁)을 꾀할 것. * 개화법을 행할 때는 정법(正法)을 행할 것. * 어지럽지도 사치하지도 않은 선왕의 의제를 사용할 것. * 요순 공맹의 효제안민(孝悌安民)의 대법을 행할 것을 간언함. 활빈당 대한사민논설 13개 조목 이 포스트에 운영자가 잘못 표기한 내용이나.. 더보기 활빈당 선언문 활빈당 선언문 생각하건대 난시에 싸움터에 나아가 장이 되고 평시에는 재상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여 사절진충함이 사민의 대의라. 때때로 작록을 도식하면서도 난세를 만나면 숨어 몸조심하여 임금을 불의에 빠지게 하고 아랫사람으로 나아가 보필함이 없으면 이 어찌 군신의 대의라 할 수 있겠는가! 성대의 덕을 입고도 오랑캐와 통하고 기강이 퇴폐하여 성도가 민멸하고 있는데 밖으로 부식함이 없으면 이를 사람의 대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본시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몸은 초야에 있어 혹독혹경하고 마음은 늘 천조에 걸고 만세의 일월을 의재하나 중흥 이후 하늘이 무심하여 요사스런 저 왜놈들이 들어와 개화를 읊조리고 조정의 간신들과 부동하여 대궐을 범하고 난동을 일으키는데 사직을 보할 사람이 없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랴. .. 더보기 조선 물산 장려회 취지문 조선 물산 장려회 취지문 출처 : 조선물산장려회, , 1922 사료해석 : 조선물산장려회는 1922년 말부터 각 계파의 물산장려운동이 연합하면서 1923년에 서울에서 전국적 조직체로서 발전한 대규모 단체입니다. 토산애용, 자작보급 등을 구호로 한 이 운동은 중앙에 조선물산 장려회, 지방에는 각 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산업계, 자활, 장산, 실생활, 조선물산장려회보 등이 회지로 발행되었는데, 그 중 이 사료는 의 자료입니다. --------------------------------------------------------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또 의지하여 살 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파괴 될 것이라. 우리가 무슨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참으로 사람다운.. 더보기 이전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 39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