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보기

개화기 때의 객주의 역할 객 주 객주는 여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양자의 구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지방에 따라서 같지는 않지만, 오늘에는 거의 구별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구별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를 구별하는 것으로, 그 큰 것을 여각이라고 하고, 그 작은 것을 객주라 부른다. 객주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물품의 매매를 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데, 상법상의 소위 위탁 매매업이 그것이다. - 朝鮮金融組合會協, 朝鮮舊時の金融財政?行, 1930, 292쪽 ? 객주와 여각의 구별은 오직 전자는 일체의 상품을 다루고, 후자는 미곡이나 소금에 절인 어류, 바닷말과 같은 해산물을 주로 다루는 저에서 다를 뿐이다. - 조선총독부, ?習調事報告書, 1913, 380쪽 - 객주란 객상의.. 더보기
상무사 장정 상무사 장정 지난 갑오 을미경장 이후 상권이 모두 외국인들의 수중에 넘어갔다. 각 전방은 폐지하지 않았어도 제 스스로 폐하고 거리가 쓸쓸하다. 시골의 부보 양 상인들은 의지할 곳도 없고 생업도 없으며 따라서 물화 유통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 개탄하지 않으리오. 상로를 널리 열려면 그 세력이 나누어질 수 없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종일관하면 지금부터 상권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각 전방의 보상과 보상이 합해 하나의 상무사로 통합한다. 삼가 칙령을 받들어 장정을 만드니 그 조례가 다음과 같다. 무릇 우리 상민들은 이를 준수하여 의심함이 없이 위로는 황실을 보호하고 아래로는 재원을 풍부히 늘려 성은에 화답하면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참고글 : 19세기에는 전국적인 조직과 기동.. 더보기
혜상 공국 절목 혜상공국 절목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모두 상국, 상사, 상회 등이 있습니다. 부상(등짐장사)과 보상(봇짐장사)을 특별히 하나의 국으로 하여 혜상공국이라 칭하여 관검하고, 무뢰배의 능모, 자탁수렴, 가칭혼집 등 각 항의 폐를 일체 금지한 뒤라야 간위를 막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도에 분부하여 깊이 살펴 각별히 엄징케 하시고, 또한 본국에서 낙인한 표를 만들어 나누어주어 빙험의 패로 삼게 하십시오. 그 뒤 부상, 보상이 조금이라도 민간에 침범하여 핍박하면 각 해당 영읍으로 하여금 보이는 대로 엄히 다스리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 혜상공국서 - 지금 혜상공국을 설치함은 특별히 임금님께서 부보상을 가없게 보시고 보호하는 것이니 그 감사하고 축하함이 과연 어떠하리오. 더욱 2만냥의 돈을 내려주시면서 좌.. 더보기
갑신정변에 대한 일본측 기록 갑신정변 주요 개혁 내용 1. 전체 국민들 단발할 것. 2. 유능한 청소년을 뽑아 외국에 유학생으로 보낼 것 3. 궁내성을 따로 설치하여 궁중 사무와 부중 사무를 구분할 것 4. 국왕을 전하라고 부르던 것을 폐하라 부르며 국왕의 명령을 칙으로, 왕 자신을 짐이라고 정하여 다른 제왕과 같음을 선포하고, 대조선국의 군주로서 존엄과 의례를 갖출 것 5. 재래 관제를 없애고 내각에 6개 부서를 둘 것 6. 과거 제도를 없앨 것 7. 내외 공채를 모집하여 산업, 운수, 교육, 군비의 충실을 기할 것 - 이노우에 가쿠로로 선생전 - 참고글 : 14개조와 연관지어 보면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보기
우정국 정변 우정국 정변 갑신(1884) 9월 다케조에 신이치가 부임지인 조선에 왔다. 이때 중국와 프랑스는 안넘전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일본 공사는 김옥균 등을 꾀어 말하기를 하니 매일 밤 모여서 은밀한 화합을 가지고 일본군을 의탁하여 청국인을 방어하며 자객을 양성하여 청당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로부터 군함을 파송하여 후원해준다는 밀약까지 받았다. - 박은식, 한국통사 - 같은 해 10월 17일 우정국이 낙성되고 홍영식이 총판이 되매, 연회를 베풀고 대관들과 각국 공사, 영사들을 초청하였다. 이에 육조판서와 내아문, 외아문 독판, 전후좌우 네 영사, 그리고 미국 공사 푸트, 영국 영사 애스톤, 청국 영사 진수당 등이 모두 연회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일본 공사는 병을 칭탁하고 오지 않았으며 서기 시마무.. 더보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전문(前文) : 조선이 속방임과 청상의 특혜규정 “오직 이번에 체결하는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후의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른 각국과 일체 균점하는 예와 다르다” 제 1조 청국 상무(商務)위원의 파견 및 이들의 처우, 북양대신과 조선국왕이 대등한 위치임을 규정. 제 2조 조선내에서의 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을 인정 제 3조 조난구호 및 평안.황해도와 산동.봉천 연안지방에서의 어채 허용(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을 인정). 관세규정 제 4조 북경과 한성.양화진에서의 개잔(開棧)무역을 허용하되 양국상민의 내지채판(內地采辦) 금지. 단 내지채판 및 유력(遊歷)이 필요할 경우 지방관의 집조(執照)를 받을 것.(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더보기
조일수호조규 속약(강화도 조약의 추가 조문)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제 1조. 부산, 원산, 인천항의 강행이정을 사방 50리로 하고, 1년 뒤에 양화진을 개시한다. 제 2조. 일본 공사 영사와 수행원이 조선 내지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 - 고종실록 권 19, 고종 19년 7월 17일 - 참고글 : 제물포 조약과 같은 날 맺어진 속약인데, 일본인들이 조선 내륙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더보기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 강화조약(제물포조약) 제 1조. 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내에 처포하지 못하면 일본 쪽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제 2조. 일본 관리로서 조난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제 3조. 일본인 조난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제 4조. 일본권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측이 지불한다. 제 5조.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 설치, 수선 비용은 조선이 부담한다. 참고글 : 임오군란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청이 개입하면서 청 세력이 조선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임오군란으로 청은 조선의 정치적 간섭을 하기 위한 고문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고, 군대 지휘권에 많은 영향력도 갖게 됩니다. 반면, 일본은 임오군란으로 청의 .. 더보기
임오군란 관련 사료 임오군란 관련 사료 임오년(1882) 6월 초 9일, 한성 영군들이 큰 소란을 피웠다. 갑술년(1874) 이후 궁궐, 경비가 다하여 기강이 없으며 호조와 선혜청 창고도 바닥나 한성 관리들은 봉급을 못 받았으며, 오영 병사들도 가끔 결식을 하여 급기야 5영을 2영으로 줄이고 노병과 약졸들을 쫒아냈는데, 내쫓긴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팔을 끼고 난을 일으키려 하였다. 이 때 군량이 지급되지 않은 지 이미 반년이 지난 데다가 호남세선 몇 척이 도착하여, 한성 창고를 열어 군량을 먼저 지급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이 때 선혜청 당상관 민겸호의 하인이 선혜청 고지기가 되어 군량을 내주었다. 하인이 쌀을 벼껍질과 바꾸어 이익을 챙기자 많은 백성들이 크게 노하여 하인을 때려눕혔다. 민겸호는 주동자를 잡아 포도청.. 더보기
고균 김옥균 전 김옥균 인물 기록 과연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는 오직 밖으로 널리 구미 각국과 신의로 친교하며, 안으로는 정략을 개혁하여 우매한 백성들을 문명의 도로 교육하며, 상업을 번성시켜 재정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또 군대를 기르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할 수 만 있다면 영국은 마침내 거문도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 밖의 여러 나라도 역시 침략의 뜻을 버릴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상업을 주로 하여 서로 산업의 크고 많음을 자랑하고 경쟁하는 때이거늘, 아직도 양반을 제거하여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국가의 패망은 기어코 앉아서 기다리는 꼴이 될 뿐입니다. 전하께서 이를 철저히 반성하시어 하루 빨리 무식 무농하고 수구 완고한 간신배를 축출하시고, 문벌을 폐하고 인재를 골라 중앙.. 더보기